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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와 공매도 금지의 모든 것
공매도와 공매도 금지의 모든 것

 

 2023년 11월 6일부터 2024년 6월까지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지난 석 달 동안 미국 S&P500지수가 5% 하락하는 사이 우리나라 코스피는 10% 하락했습니다. 그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외국계 투자회사의 불법 공매도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공매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졌고, 다른 글로벌 IB(투자은행)들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는 투자자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8개월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빌린 주식을 상환하는 기간, 차입조건 등 기관과 개인 사이에 존재하는 공매도 차별을 개선하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를 방지하는 방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에서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극소수로 '공매도 금지 강화조치'로 오히려 외국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공매도

1. 공매도 정의

 공매도주식이 없는 투자자가 특정 주식의 주가가 떨어질 것 같을 때 미리 빌려서 팔고, 나중에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이를 싸게 다시 사서 빌린 주식을 갚고 차익을 챙기는 외상 매매 거래 방법입니다.

 공매도는 주로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주가가 1주당 3만 원인 회사 A가 있습니다. 회사 A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지만 나중에 이 회사의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여 주식을 빌려 3만 원에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상황기일이 도달하기 전에 주가가 1주당 2만 원으로 하락하였다면, 2만 원에 주식을 사서 만원의 시세차익을 버는 원리입니다.

 

 

 

공매도 예시
공매도 예시

 

 

2. 공매도의 종류

 - 무차입 공매도 :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수량 등에 제한 없이 거래를 할 시 결제 불이행 발생 우려가 높아 우리나라(2000년 4월 부터 금지)를 포함 대다수 국가에서 불법입니다.)

 - 차입 공매도 : 증권을 차입(빌려)하여 매도하는 것입니다. 차입공매도에는 '대차거래'와 '대주거래' 2가지가 있습니다. '대차거래'는 개인투자자는 못하고 기관 및 외국인만 허용되는 것으로 주식을 장기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주로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가 주식을 필요로 하는 차입자(증권회사, 자산운용사 등)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대가로 주식을 빌려주고 차입자는 계약 종료 시 유가증권으로 상환하는 거래입니다. '대주거래'는 개인투자자가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일정 수수료를 내고 빌려서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목도 한정적이고 상환기간이 짧으며 절차도 까다로워 개인투자자가 공매도에 접근하기에는 쉽게 않습니다.

 

<'대주거래'와 '대차거래' 비교>

구분 대주거래 대차거래
대상종목 상장주식, ETF, KDR
(관리종목, 투자경고, 투자위험종복 제외)
상장주식, 상장채권, ETF, KDR
담보비율 140% 이상(개인별 상이) 105% 이상(개인별 상이)
이용대상 개인투자자 기관투자자, 외국인
상환기간 30~60일(개인별 상이) 기한제한 없음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1. 순기능

 공매도의 기능이 사라진다면, 기업의 본래 가치보다 과도하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으며, 특정 기업의 주가 과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일반 투자자가 손실을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매도는 과잉된 주가를 조절(버블 방지)하는 순기능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도자에 비해 매수자가 많아지게 되어 거래가 발생하기 쉽게 않게 되고, 유동성이 낮아지게 되는데 공매도를 통해서 유통물량이 늘어나게 되고 주식 거래량을 증대시켜 유동성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2. 역기능

 외국인들과 기관투자자들이 대량으로 공매도를 하면 해당 주식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쉽게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고, 주가가 하락했을 때 주식을 다시 매수하여 기업가치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가가 오르면 다시 수익을 챙기게 되므로 개인투자자들은 손해를 보게됩니다.

 

 

공매도 금지

 우리나라의 공매도 금지는 처음이 아닙니다. 2008년 리먼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코로나19 때 등 이번이 4번째입니다. 이전에는 경제위기의 이유였다면 현재는 경제위기가 아닌 시점에 공매도를 금지했고, 이러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기관들은 이러한 공매도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서 불법공매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 이로 인해 주가를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공매도의 경우, 주가가 하락을 해야 수익을 얻는 것인 만큼 나쁜 뉴스를 의도적으로 낸다던지, 분석 리포트를 부정적으로 작성하여 의도적으로 시세를 조정하려는 경우들이 있는 등 여러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최근 불법공매도 이슈가 여럿 발생하면서 공매도 금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요구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 시기 : 2023년 11월 6일 ~ 2024년 6월
  • 대상 :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

       단, 유동성 공급 등의 목적으로 가격을 제시한 공매도 거래는 허용됩니다.

 

 

 

공매도 금지의 우려되는 점

 

 증권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매도 전면 금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이유들로 증권사 등 금융기관과 전문가들은 공매도 유지와 시스템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유들이 설득이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증권사나 전문가들은 개인 투자자에 비해 공매도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개인투자자들보다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면에서 늘 공매도 금지를 반대해 왔습니다.

 즉, 순수하게 우리 주식시장을 위해 공매도 금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 한국이 명확한 근거 없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불신이 생기고, 연말 외국 기관들이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할 때 이를 이유로 국내시장 비중을 축소할 수 있다.
  • 2021년 5월부터 현재까지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고, 이미 350개 종목을 제외하고 공매도가 금지된 상황인 만큼, 전면금지가 큰 파급효과는 없을 것이다.
  • 한국시장 MSCI 선진지수 편입에 악영향이 따르고, MSCI는 한국의 선진국지수 편입 요건으로 오히려 공매매도 전면 재개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 공매도 중단 기간 동안 공매도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위기 당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 바 있지만, 주가 상승에 대한 효과가 크지 않았고, 오히려 글로벌 자금 유입만 저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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