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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극적인 취업 및 창업에 의지가 있는 3040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지속가능한 일 · 생활 지원을 위해 2024년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의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3월에 1차, 4월에 2차, 5월에 3차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우먼업 구직지원금 신청기간과 선정인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원내용, 유사 사업 및 중복 사업 참여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4년 4월 15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5월 10일 금요일 오후 6시에 신청이 마감됩니다.
접수기간 중이더라도 접수인원이 1,560명에 도달한다면 조기마감이 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선정인원
서울시에서 1,200명의 여성들에게 지원을 합니다.
지원대상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적극적 취 ·창업 의사가 있는 30~49세(1974.1.1 ~ 1994.12.31)의 서울시 거주, 미취 · 창업 여성으로서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3월 기준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월부가액으로 산정) 이하인 여성이 대상입니다.
본 공고일(4.15)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 유사 · 중복사업 참여 종료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당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혼이민자'에 한해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이면서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구직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도 [외국인등록증 F2(영주권 위해 국내에 장기 체류를 하려는 자), F5(영주자격), F6(결혼이민비자)] 앞의 3 조건에 해당한다면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구직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 한국인과 결혼이민여성(쭈민등록등본상 배우자 확인 불가능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한국인과 이혼한 결혼이민여성으로 대한민국 국적 지녀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신청방법
서울우먼업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온라인신청서 작성과 제출서류를 첨부 후 제출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제출서류
구직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외에는 필요시 추가제출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모든 제출서류는 2024년 4월 14일 이후 발급본이어야 하며, 열람용 서류는 제출 불가합니다. 또한 암호가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파일명을 반드시 암호명으로 변경해 주세요.
-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필수, 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 포함 발급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자격 및 납부내역에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 ·첨부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 X) :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자격 및 납부내역에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 ·첨부
<필요시 추가제출서류 각 1부>
선정방법
신청서와 제출서류 검토 및 자격요건 별도 조회를 통한 자격검토 심사 후, 통과자 중 가점평가를 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가점평가는 18세 미만 자녀 1명당 5점이며 동점자의 경우 고연령순으로 선정이 됩니다.
선정자 발표
2024년 5월 27일 월요일에 서울우먼업프로젝트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 개별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선정자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심사일정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여성구직지원사업에 선정이 된다면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9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구직지원금 수급기간 중에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을 하고, 3개월 간 근로 및 사업을 유지한다면 '취 · 창업 성공금(30만원)'을 포함하여 1인 최대 9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구직지원금 이외에도 23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연계 맞춤형 구직활동지원을 통해 상담, 코칭, 미래일자리직업교육, 일자리매칭데이 등을 지원하며 최대 6개월까지 사후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방법
온라인 서울우먼포인트로 지급이 되어 지원금 사용에 제한이 있으며, 서울우먼업몰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구직활동을 위한 본인의 교육훈련비, 도서구입비, 자격증 취득시험응시료, 아이돌봄비 등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목적 외에 사용을 할 경우 환수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1차 지급 :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여성인력개발기관 방문 상담 및 구직등록 확인 후 지급
- 2차 지급 : 1차 구직활동결과보고서 제출 및 해당 회차 참여자 이행사항 확인 후 2차 지원금 지급
- 3차 지급 : 2차 구직활동결과보고서 제출 및 해당 회차 참여자 이행사항 확인 후 3차 지원금 지급
참여자 이행사항
여성구직지원금을 지원받으려면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연계기관 방문(구직등록 및 상담), 직업교육(취 · 창업희망분야 관련 교육), 구직활동(연계기관프로그램 이수 또는 지원이력서 제출, 면접 월 1건 이상) 및 증빙, 구직활동결과보고서 2회 제출 총 5가지 이행사항을 이행해야합니다.
지원금 사용기한
지급일로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미상용분은 자동으로 소멸되게 됩니다.
유사 · 중복 사업 참여 제한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훈련, 정부(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등 모든 지원사업과 동시참여는 불가합니다. 또한 2023년 서울우먼업프로젝트 구직지원금을 받으셨다면 2024년 사업에는 참여가 불가합니다.
순차 참여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2024년 1월 14일 이전) 참여 종료 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도 동시참여가 제한이 됩니다.
사업명 | 동시참여 | 순차참여 | 비고 |
실업급여 | X | O | |
국민취업지원제도 | X | O | |
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훈련 | X | O | |
정부(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
X | O | 청년수당, 청년인턴, 새일인턴, 서울형뉴딜일자리사업 등 |
2023년 여성구직지원금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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