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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청년들에게 월세 2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4월 12일부터는 '거주요건'을 폐지하면서 보험금이나 월세 규모에 관계없이 12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도시 공간 · 거주 · 품격 3대 혁신방안> 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지원기간도 한사람 당 최대 2년으로 연장을 하기 위해 추가예산 확보를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시기
거주요건 폐지 이후 신규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2024년 4월 12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5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이니 거주요건이 상관 없으신 분들은 4월 12일 이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청약통장이 가입 완료 된 무주택 청년이면서,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요건에 충족을 해야합니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 · 재산 요건>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 원/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 원/월) |
ⓓ재산가액 | 1.22억 원 이하 | 4.7억 원 이하 |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단,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포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공무원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등 주거비경감 혜택을 이미 받는 경우에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기존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통해 복지로 누리집에서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대폰을 사용해 가입을 원하실 경우에는 앱스토어 · 플레이스토어 복지로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네트워크 환경에서 가입이 어려우신 분들은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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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제출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신청 시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이 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급방법
지자체에서 소득 및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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