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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드림 For 청년통장' 1,080만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자격, 제출 서류, 해지)
인천 '드림 For 청년통장' 1,080만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자격, 제출 서류, 해지)

 

 

 인천시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 유지 및 자산형성을 위한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드림 For 청년통장'이 출시되었습니다. 드림 포 청년통장은 4월 15일 월요일 9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 15만 원씩 36개월을 납부하면 납입금이 총 540만 원이 되는데, 만기 시 인천시에서 5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면서 1,080만 원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적금통장입니다.

 드림 포 청년통장의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자격, 제출서류, 해지 관련 내용 등 자세한 정보를 참고하시고 인천의 청년근로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림 For 청년통장 포스터
드림 For 청년통장 포스터

 

 

드림 For 청년통장 신청기간

  2024년 4월 15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4월 30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 드림 포 청년통장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드림 For 청년통장 지원규모

 1,000명의 인천시 소재의 근무지에서 근무하며, 인천에서 거주하는 청년근로자에게 혜택이 지원됩니다.

 

 

드림 For 청년통장 신청자격

 인천에 거주하는 만 18세 ~ 39세 이하(1984.1.2 ~ 2006.1.1 출생자)의 재직 청년에게 생애 1회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천 소재의 근무지에서 1년 이상(2023.1.1기준 1년 이상 동일 근무지) 재직 중인 4대 보험 가입(주 35시간 이상 근로)이 되어있는 자로, 2023년 근로소득 원천징수 소득확인서(비과세 제외) 상 1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연소득 4,012만 원 이하)인 분들은 드림 포 청년통장의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드림 For 청년통장 가입 주의사항

 금융위원회의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과 드림 포 청년통장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이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은 중복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또한 (지자체)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대구 희망청년적금 등을 가입 중인 분들도 드림 포 청년통장에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 외에도 인천 재직청년 복지카드, 뿌리기업 신규취업자 장려금, 지역 주도형 일자리 창업기업 처연일자리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원 등 타 장려금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드림 포 청년통장과 동시참여가 불가하니 잘 알아보시고 적합한 쪽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대상자로 선정이 된 후에라도 은행에서 구속성제한거래,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적금(개인) 통장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 최종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도중 군입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하여도 추후 본 사업에 재참여가 불가하니 군입대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제대 후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드림 포 청년통장을 통해 실질적 지원을 받은 경우 유사 타 장려금 사업 참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드림 For 청년통장 지원 제외 대상
드림 For 청년통장 지원 제외 대상

 

 

드림 For 청년통장 신청방법

 인천청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드림 For 청년통장 제출서류

 신청을 하실 때에는 참여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2023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근로계약서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외 운영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는 4월 15일 이후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1. 참여신청서(온라인, 서식1)
  2. 개인정보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온라인, 서식2)
  3.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 전체이력 및 병역사항 포함)
  4.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5. 2023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2023.1.1 ~ 2023.12.31 이상 근무자)
  6. 최근 근로계약서(회사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근무시간, 대표자 직인 필수)

 

 

 

 

 

 

 

 

 

 

드림 For 청년통장 심사 및 발표

 2024년 5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는 심사기간으로 드림 포 청년통장의 발급이 적합한지 확인을 하는 기간이며, 2024년 6월 21일에 대상자가 발표됩니다. 

 심사는 정량평가 심사로 진행이 되며, 연봉(저임금자), 인천거주기간(인천시 거주일자), 나이(생년월일), 사회적배려대상자 기준별로 가산점이 발생됩니다. 동점자 발생 시 사회적배려대상자 여부 > 연봉 > 인천시 거주기간 > 나이 순으로 선정이 됩니다.

 선정 결과는 홈페이지 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개별로 문자도 발송됩니다.

 

 

드림 For 청년통장 선정기준 및 추진절차
드림 For 청년통장 선정기준 및 추진절차

 

 

 

 

 

 

드림 For 청년통장 자격유지조건

 대상자로 선발이 된 자는 매월 15만 원씩 36개월(3년) 납부를 해야 하며 분기별로 45만 원씩 입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4월 15일부터 적금 만기 시까지 인천광역시에서 계속 거주 유지, 인천광역시 소재 근무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및 특별해지가 필요하다면 일시중지 사유 등이 발생하는 즉시 인천테크노파크에 별도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드림 For 청년통장 해지

 만기해지<본인 저축액 + 이자> + <정부지원금 5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주민등록상 타 시 · 도로 주소지를 이전, 직장을 타 지역으로 이동, 권고사직이나 폐업 등으로 인한 중도해지 시 가입기간이 2년 ~ 3년 미만이라면 <본인 저축액 + 이자> + <정부지원금 본인저축액의 50%>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립유예 등의 사유 없이 자격검증서류를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거나 적금계좌가 법적으로 제한(압류 및 주심 등), 자발적 해지, 허위 · 부정 선정자, 약정 위반, 시와 인천테크노파크의 자료 제출 등 정당한 요구 불응을 이유로 중도해지 할 경우 <본인저축액 + 이자>만 지급됩니다.

 

 군입대(12개월 이상), 참여자 사망의 이유특별해지가 될 경우 <본인 저축액 + 이자> + <정부지원금 본인저축액의 100%>가 지급됩니다.

 

 

 

 

드림 For 청년통장 해지
드림 For 청년통장 해지

 

 

사회배려 대상자 확인 방법

 사회배려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려면 아래의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이하인지 확인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거주지역 주민센터)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환인서를 통해 확인
  •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 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 여성가장 : 이혼소송확인서, 통 · 반장의 확인서, 군복무확인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실종신고서 등
  •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 확인서

 

 

드림 For 청년통장 포스터 2
드림 For 청년통장 포스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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