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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등유 · LPG 난방비 59만 원 지원사업(신청방법, 지원대상, 사용방법)
취약계층 등유 · LPG 난방비 59만 원 지원사업(신청방법, 지원대상, 사용방법)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3년 12월 18일부터 전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등유와 LPG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가구의 난방비 지원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갑작스러운 추위로 야외활동도 조심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겨울에는 체온 유지를 위해서 운동의 강도를 평소의 70~80% 수준으로 낮추고, 운동 전에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실내난방은 적정 실내온도 18~20℃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2~3시간 간격으로 3번, 최소 10분에서 30분 정도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해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취약계층의 건강한 겨울 일상을 위한 난방비 지원에 대한 대상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가구당 최대 59만 2,000원카드 형태로 지원합니다. 난방비가 지원되는 자세한 대상 조건, 제외 대상, 지원 금액, 난방비 사용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난방비 지원 요약 포스터
난방비 지원 요약 포스터

 

 

 

 

 

 

 

신청기간

 2023년 12월 18일 ~ 2024년 1월 19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 신청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이고, 2차 신청은 2024년 1월 2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입니다.

 

 

 

 

 

1차 신청 2023년 12월 18일 ~ 12월 29일
2차 신청 2024년 1월 2일 ~ 1월 19일

 

 

대상가구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입니다.

  •  단, 2023년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수급제(세대), 긴급복지지원금 중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 또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및 접수 → 선정 및 결정통지(시 · 군 · 구) → 카드발급 및 배송(카드사) → 카드사용

 

체크, 무계좌 카드 22년 등유 · LPG 카드 발급자는 기존 카드 사용(신규 발급 불가, 재발급 가능)
선불카드 등유 · LPG 지원사업 신청 후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

 

 

 

 

 

난방비 지원 카드
난방비 지원 카드

 

 

 

 

지원금액

 세대 당 최대 59만 2천 원을 카드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는 59만 2천 원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의 차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이용권 형태
기초생활수급 세대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세대)
343,800원 256,600원 136,100원 - 실물카드
(체크/무계좌/선불카드)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세대)
592,000원
차상위계층 세대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세대)
343,800원 256,600원 136,100원 - 선불카드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세대)
592,000원

 

 

 

 

 

 

 

사용기간

 등유  · LPG 카드는 2024년 1월 10일 ~ 2024년 6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방법

 지난해 동절기 등유 · LPG 난방비를 지원받았던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하나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번 동절기에 신규로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가구는 기명식 선불카드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등유 또는 LPG를 판매하는 판매소에서 카드를 이용하여 현장구매를 하는 방법, 배달 주문을 하여 결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달 주문을 할 때에는 결제 시 배달비를 포함해서 결제가 가능하니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집에서 주문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월세 또는 관리비 등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가구, 주유소 등에서 해당 카드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수급자의 귀책 없이 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지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잘 모아두세요!
 위와 같은 사유로 모아 놓은 영수증들은 2024년 6월 30일 이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등유와 LPG 구입비용을 예외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이 글에서 다룬 내용들 이외에 난방비 지원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한국에너지공단 등유 · LPG 지원사업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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