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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청년 내집 마련 1·2·3 정책)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청년 내집 마련 1·2·3 정책)

 

 

 2024년 2월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개설신청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통장은 기존의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을 좀 더 보완하고 혜택을 더 늘린 정부의 정책인 '청년 내집마련 1·2·3' 프로젝트를 위한 핵심 통장입니다.

 2023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정책 추진 배경

 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22.7조 원의 예산이 주거복지에 배정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거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청년층의 자가보유 의사는 늘고 있으나, 자산형성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자가 보유율이 적다 보니 세대 간 자산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내집마련에 대한 불확실성이 결혼과 출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 내집 마련 1·2·3

'청년 내집 마련 1·2·3'1년간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저리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주거지원 정책입니다. 최대금리 4.5%의 파격적인 청년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하여 장기·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결혼·출산·다자녀 등 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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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 통장은 만 19세 ~ 34세의 무주택자가 완화된 가입요건, 높은 이자율과 납입한도의 혜택을 받으며 자산형성을 뒷바침하면서 청약의 기회도 얻을 수 있는 통장으로 내집 마련의 1단계입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이 되어있는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출시일에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가입이 된다고 합니다.

 

1) 가입 조건

  • 만 19세 ~ 34세
  • 소득 5천만 원 이하(개정전 소득 3,600만 원 이하의 조건이었음)
  • 무주택자(개정 전 무주택 세대주의 조건이었음)

 

2) 가입 혜택

  • 4.5% 높은 이자율(개정 전 최대 4.3%의 조건이었음)
  • 납입한도가 100만원으로 증가(개정 전 최대 50만 원의 조건이었음)
  • 자산형성 및 청약 기회 
  • 청약 당첨 후 계약금 납부 및 잔금자금 등을 모으는 예금 기능 용도로 활용하도록 인출 허용(청약 당첨 시 청약기능은 상실, 인출은 계약금 납부목적에 한해 1회 가능)
  • '청년도약계좌'의 만기해지금(최대 5천만 원 내외)을 청약통장에 일시납 허용

 

 

 

 

 

 

청년 주택드림 대출

 해당 대출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는 청년에게 우대 혜택을 제공하며 저리 대출을 해주는 내집 마련의 2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대출 조건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청약당첨 시 만 20세 ~ 39세)
  • 미혼 0.7억, 기혼 1억 원 이하의 소득
  • 1년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는 청년
  • 1천만 원 이상 납입 실적

 

 2) 대출 혜택

  • 분양가의 80%까지 대출 가능
  •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금리로 대출 가능
  • 최장 40년까지 대출 지원

 

 3) 대상 주택

  • 분양가 6억원 이하
  • 85제곱미터 이하

 

 

 

 

생애주기별 추가지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는 청년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한다면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로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내집 마련의 3단계입니다.

 

 1) 추가지원 조건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하는 청년

 

  2) 추가지원 혜택

  • 결혼 시 0.1% p 대출 금리 인하
  • 출산 시 0.5% p 대출 금리 인하
  •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 시 0.2% p씩 추가로 대출 금리 인하

       단, 대출 금리의 하하선은 1.5%로 제한됩니다.

 

 

 

 

과제별 조치 계획 일정

추진과제 조치사항 일정 소관부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 주택공급규칙 개정 2024.2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청년 주택드림 대출 신설 기금운용계획 변경 2024.12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생애주기별 우대금리 추가지원 기금운용계획 변경 2024.12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뉴:홈 사전청약 사전청약 접수공고 2023.12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과

 

 

 

출처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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