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비대면진료 서비스(어플, 대상자, 이용 방법, 변화되는 점, 안전성 강화)
비대면진료 서비스(어플, 대상자, 이용 방법, 변화되는 점, 안전성 강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에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로 비대면 진료가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을 하지 않고 재택 등에서 컴퓨터나 휴대폰 등 화상통신을 활용하여 의사에게 영상으로 진찰, 처방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누구에게나 제공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2023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시험사업의 활용 어플, 진료가능한 조건, 이용 방법, 시험사업에서 변화되는 점, 안전성 강화를 위한 보안점들을 알려드립니다.

 

 

비대면진료 어플

 나만의 닥터, 닥터나우, 올라케어, 굿닥, 후다닥케어 등이 있으며 나만의 닥터와 닥터나우의 사용자가 다른 어플에 비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면진료 대상자라면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편안하게 진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진료 대상자

 일반적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면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환자가 일정기간 내에 추가로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의료기관에 방문할 수 없는 경우, 거주지 주변에 의료기관이 매우 부족하거나 없어서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곤란한 경우,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에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감염병에 확진되어 격리 중인 경우,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 휴일이나 야간 시간대 진료가 필요하나 진료받을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 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진료의 대상자라도 진단을 위해 검사나 처치 등이 필요한 경우, 사전문진 또는 비대면진료 후 의사가 내원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내원을 해야 합니다.

 

 

 

 

 

대상자 판단 절차
대상자 판단 절차

 

 

  • 의료기관에 방문이 불가하지만 대면진료받은 자의 추가진료 : 의원급 의료기관은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 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 질환, 악성 신생물, 갑상선 장애, 간의 질환, 만성신부전증) 6개월(개정)이내, 그 외 환자는 30일 이내에 해당해야 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희귀질환자 6개월(개정) 이내, 수술 치료 후 관리 환자 30일 이내이면 비대면 진료 가능합니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고혈압, 당료 등 만성질환 : 진료 6개월(개정)  이내
그 외 질환 : 진료 30일 이내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희귀질환자 : 진료 6개월(개정) 이내
수술 등 : 진료 30일 이내
  • 섬, 벽지 거주자
  •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이 거동이 불편한 경우
  • 감염병에 확진 되어 격리 중인 자
  • 18세 미만 환자의 휴일(토요일 13시 ~ 일요일·공휴일 24시간)이나 야간진료(18시 ~ 다음날 9시)

        단, 토요일은 00:00 - 9:00 가능 / 9:00 - 12:59 불가

 

 

 

 

 

비대면진료 대상자
비대면진료 대상자

 

 

 

 

 

 

 

 

 

비대면진료 이용 방법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려면 우선적으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대상환자인지 확인, 의료기관에 내원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지 확인을 한 후에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비대면진료 신청, 사전문진, 비대면진료 실시, 처방전 발급 및 전송, 비대면 조제 및 의약품전달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1.  비대면진료 신청 : 대상환자일 경우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를 신청합니다. 또한 사전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기관인지 진료 시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2. 사전문진 : 환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대상환자 관련 정보, 건강 상태, 진료 희망사유 등을 전달하고, 의료기관은 환자 본인여부 확인, 대상환자 여부 확인, 내원 필요 여부 확인 후 진료 접수를 합니다.
  3. 비대면진료 실시 : 의사는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며,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진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는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가능한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처방전 발급 및 전송 : 의사는 처방전이 필요할 경우 발급이 가능하지만 마약, 항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은 불가합니다. 환자는 처방받을 약국을 지정하고, 수납 방법을 결정합니다. 의료기관에서 팩스나 이메일 등(다운로드 금지)을 사용하여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합니다.(단, 처방전 방문 수령의 경우 본인만 가능)
  5. 비대면조제 및 의약품 전달 : 약사는 환자와 사전 상담을 통해 조제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의약품의 수령방식을 협의하여 결정하고,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한 후 의약품을 전달합니다.(단, 본인 및 대리수령이 원칙, 재택수령의 경우 섬지역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만 가능)

 

 

 

 

 

비대면진료 이용 절차
비대면진료 이용 절차

 

 

비대면진료 변화되는 점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의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 가능합니다.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의 대상환자 범위를 조정하여 물리적, 시간적 의료접근성을 높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18세 미만 소아 전체는 휴일과 야간에 비대면 진료를 볼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현행 보완
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 30일 이내
해당 질환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가능
보건료 경감 고시에 따른 섬 ·벽지 지역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군 ·구
대면진료 경험자, 의료취약계층 휴일 및 야간에 한해 진료 이력과 무관하게 가능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98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98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변화되는 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변화되는 점

 

 

 

 

 

 

 

 

 

비대면진료 안전성 강화 항목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확화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진료를 하지 않더라도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하였으며, 비대면진료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이 되며, 환자의 요구에 의해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대면진료를 받더라도 가까운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하며, 진료 후 의사가 내원을 권유할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대면진료가 원칙
  • 의료기관의 방문이 어려워 비대면진료를 할 경우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1차적으로 선택
  • 대면진료했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거주지 주변 가까운 의료기관 선택
  • 비대면진료 후 의사가 내원을 권유할 경우 빠른 시간 내 의료기관 방문 진료

 

 

 

 

 

 

 

 

 

오·남용 의약품 관리

 비대면진료 시마약류, 오·남용 의약품은 처방이 불가합니다. 특히 부작용이 큰 사후피임약은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도 현재는 처방이 가능하지만 안전성 관리를 위해 과학적 근거, 해외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처방 가능 약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 등
처방 불가능 약 사후피임약

 

 

처방전 위·변조 방지

 비대면진료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진료방식의 특성으로 진료 후 처방전을 팩스, 이메일 등으로 약국에 전공하고 있으나 ·변조 및 재사용 우려가 커서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을 하고, 앱을 이용할 경우 환자가 원본 처방전을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개선됩니다.

 

 시험사업 지침을 위반한 경우 급여 청구액 삭감, 사후관리를 통한 환수 등 제재 조치 중입니다. 9월 1일부터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 보건복지 상담센터(129)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 강화 항목
안전성 강화 항목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