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4학년도 달라지는 국가장학금 알아보기, 신청하기(1차 국가장학금, 장학금 종류)
2024학년도 달라지는 국가장학금 알아보기, 신청하기(1차 국가장학금, 장학금 종류)

 

 

 국가장학금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 재산, 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2024학년도의 국가장학금은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들에게 전액장학금을 지원하며, 전체적인 장학금 지원금액을 상향하였습니다.

 국가장학금 Ⅰ 유형, Ⅱ 유형(대학연계지원형, 신·편입생지원형), 다자녀 모두 1차, 2차 신청일정에 장학금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신청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조건

  •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성적은 B학점 이상 받아야 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
  •  신입생이나 편입생, 재입학생의 척 학기 및 장애학생, 자립준비청년은 성적기준을 미적용합니다.
  •  지원 1 ~ 3구간 학생은 C학점을 받더라도 재학기간 중 2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 재산을 환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11,459,826원(2024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재학생 : 1차에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으로도 수혜가 가능합니다.)

 

 

 

 

<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 구간 경곗값>

  기준 중위소득 대비
적용 비율
경곗값(4인 가구)
기초·차상위 복지자격 기준 -
1구간 32% 이하 1,833,572
2구간 50% 이하 2,864,956
3구간 70% 이하 4,010,939
4구간 90% 이하 5,156,922
5구간 100% 이하 5,729,913
6구간 130% 이하 7,448,887
7구간 150% 이하 8,594,870
8구간 200% 이하 11,459,826
9구간 300% 이하 17,189,739

 

 

1차 국가장학금 신청

 1) 1차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합니다.

 

 

 2) 1차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2024년 11월 22일(수) ~ 12월 27일(수) 18시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3) 1차 국가장학금 서류 제출 & 가구원 동의 기간

  2024년 11월 22일(수) ~ 1월 3일(수)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와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차 국가장학금 신청

 1) 2차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

   신입생, 편입생, 1차에 신청을 하지 못한 학생 등 신청 가능합니다.

 

 

 2) 2차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2024년 2월 1일(목) ~ 3월 13일(수)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 앱을 활용하여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기타 필요 제출 서류 등이 상이하게 필요할 수 있으니 신청 시 잘 확인해 주세요.

 

 

 

 

2024년 개정된 국가장학금

 1)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들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2) 1~3구간 지원 단가(연간)가 570만 원으로 전년대비 50만 원 지원의 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3) 4~6구간 지원 단가(연간)가 420만 원으로 전년대비 30만 원 지원의 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비교>

  2023학년도 2024학년도
기초·차상위 첫째 자녀는 700만 원 지원
둘째 이하 자녀는 등록금 전액 지원
모든 자녀에 등록금 전액 지원
1~3구간 지원 단가(연간) 520만 원 570만 원
4~6구간 지원 단가(연간) 390만 원 420만 

 

 

한국장학재단 상담

운영시간 : 월~금 09:00 ~ 18:00

전화번호 : 1599-2000

 

 

 

 

 

 

한국장학재단 지역센터 정보
한국장학재단 지역센터 정보

 

 

장학금 종류

 국가장학금은 크게 국가장학금 Ⅰ 유형, Ⅱ 유형, 다자녀 장학금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개요>

  국가장학금 Ⅰ유형 국가장학금 Ⅱ 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장학금 개요 대학생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재산과 연계하여
등록금 지원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의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대학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등록금 지원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교육비 부담 겸감을 위해 소득·재산과 연계하여
등록금 지원
지원 대상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3자녀 이상 가정의 미혼 대학생
(만 39세 이하)
- (학점)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성적) B학점 이상 (단,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

 

 

 

국가장학금 Ⅰ 유형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대학에 대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의 모든 학생들이 대상자입니다.

 

 

 

 

 1) 대학 목록

   ㄱ. 일반대학, 산업대학

국가장학금 Ⅰ유형 일반대학&#44; 산업대학
국가장학금 Ⅰ유형 일반대학, 산업대학

 

 

   ㄴ. 전문대학

국가장학금 Ⅰ유형 전문대학
국가장학금 Ⅰ유형 전문대학

 

 

   ㄷ. 교육대학, 원격대학, 각종대학 등

국가장학금 Ⅰ유형 교육대학&#44; 원격대학&#44; 각종대학 등
국가장학금 Ⅰ유형 교육대학, 원격대학, 각종대학 등

 

 

 2) 심사 기준

 이중 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 지원이 가능하고,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학원이나 학점은행 학자금 대출과 대학 국가장학금은 동시에 수혜가 불가하니 주의하세요.

 

국가장학금 Ⅰ유형 심사기준
국가장학금 Ⅰ유형 심사기준

주1) 수혜 횟수 심사 시, 학제별 최대수혜 횟수심사와 학생별 최대수혜횟수심사 둘 다 통과해야 지원 가능

 

 

 

 

 

 

국가장학금 Ⅱ 유형

국가장학금 Ⅱ유형에는 대학연계지원형과 신·편입생지원형 2가지로 나뉩니다.

 

1. 대학연계지원형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이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10구간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1) 대학 목록

   ㄱ. 4년제 대학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연계지원형 4년제 대학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연계지원형 4년제 대학

 

 

   ㄴ. 전문대학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연계지원형 전문대학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연계지원형 전문대학

 

 

 2) 선발 기준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여 선발하며, 우선지원을 권고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또는 보호(연장) 아동인 대학생
  • 쉼터 입소, 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 장애인 대학생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지원
  •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의 학생 우대지원
  •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구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

 

 

 

 

2. 신·편입생지원형

 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입생, 편입생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 완료한 학생이 대상자입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 시 신입, 편입생 지원 장학금만 지원받기 희망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불필요합니다.

        단, 그 외(국가장학금 Ⅰ, Ⅱ유형, 지역인재장학금) 장학금 지원 불가

   ※ 선발 시 성적, 지원구간, 지원 횟수 기준 미적용

   ※ 국공립대는 2018년 입학금 전액 폐지에 따라 미지원

 

 1) 대학 목록

    ㄱ. 4년제 대학

국가장학금 Ⅱ유형 신&middot;편입생지원형 4년제 대학
국가장학금 Ⅱ유형 신&middot;편입생지원형 4년제 대학

 

 

 

 

   ㄴ. 전문대학

국가장학금 Ⅱ유형 신&middot;편입생지원형 전문대학
국가장학금 Ⅱ유형 신&middot;편입생지원형 전문대학

 

 

    ㄷ. 사이버대학

국가장학금 Ⅱ유형 신&middot;편입생지원형 사이버대학
국가장학금 Ⅱ유형 신&middot;편입생지원형 사이버대학

 

 

 2) 지원금액

  대학의 내부 기준에 따라 2017년 입학금의 20%(전문대는 33%)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 사이버대학은 2019년 입학금의 33% 수준으로 지원

   ※ 대학의 지원대상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므로 자세한 금액은 대학별 문의 필요

 

 

 

 

 

 

다자녀 장학금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의 다자녀(3명 이상) 가정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이 대상입니다. 자녀들 모두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망한 자녀는 자녀수에 합산이 불가능 하지만,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 확인 후 합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23년-2학기 이후 입학(신입, 편입) 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출처:교육부)
국가장학금 신청(출처:교육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