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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청년 신체 건강 증진 서비스는 운동이 필요한 청년층을 위하여 정부에서 맞춤운동 및 식단관리, 체형과 자세 등을 교정해 주고 관리해 주는 청년 신체 건강 증진 지원 정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비만이나 허약한 청년들의 건강고민을 저렴한 가격에 전문적인 운동지도와 식단관리 제공을 통해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청년 정책입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일정을 확인해 보시고 청년 지원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정책번호 : R2023042612164

 

운영기간 

2023년 3월 ~12월(10개월)

 

지원내용 

3개월 간 월 24 만원 지원(10% 본인부담)

 

상세내용 

 -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 자세와 체형 교정(거북목, 라운드 숄더, 척추와 골반 이상 등) 운동

 

 

신청자격 

 - 연령 : 만19세 ~ 34세(지역에 따라 만 39세)

 - 조건 : BMI(체질량) 지수가 23 이상 18.5 미만인 과체중 또는 저체중 청년

 - 이 외 학력, 취업상태, 소득, 재산 등의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하기

 신청 전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해당 지원 청책의 운영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 후 신분증과 인바디 검사지를 들고 행적복지센터로 방문을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주변에 인바디 측정 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면 지역 보건소에서 무료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지조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준 비 물 : 신분증, 검사지

 

 

 

 

 

 

실행단계 

 -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 파악

 - 2단계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시작 시 효과성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 5단계 : 사후 관리(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단, 1:1 ~ 1:4 집단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운영 지역마다 선정기준, 모집인원, 신청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꼭 문의(카카오, 전화, 1:1심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 이용 후 만족스러웠다면 1회에 한해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기관은 지역마다 다르며, 보통 지역 대학교 또는 사회복지관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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