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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청약통장 알아보기, 전환하기, 비대면 신청하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기존의 주택청약저축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기존 청약통장의 이율에 1.5% p의 이자를 더 받고 전환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더 좋은 조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더 좋은 이율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입 대상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은 해가 지남에 따라 조금씩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건을 잘 살피고 검토한 후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만 19세 이상이 되면 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만 34세까지 개설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은 직전 연도 근로, 사업, 기타 소득에 따른 신고소득이 있어야 하고 그 금액은 연 3천6백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자소득의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므로 하단을 더 참고해 주세요.

 주택여부는 현시점에 본인이 무주택자인 세대주이어야 하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후 3년 이내에 세대주 예정인자, 무주택자의 세대원인 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가입조건
  18.7.31 ~ 18.12.31 19.1.1 ~ 21.12.31 22.1.3 ~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2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 6백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주택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단, ①, 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하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총 9개의 은행입니다.

 

 

 

 

 

 

 

가입 가능 기간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가입 시 제출 서류

 1)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발급 가능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 소득 등)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②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③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제출하실 주민등록증 등본은 신청일 기준 3개월 내에 발급받은 자료여야 합니다.

 

 2)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3) 각서(양식 제공)

 

 4)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해지 시 제출 서류

 사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단위 · 가입기간 전체 ·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가 필요합니다.

  ※ 단,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저축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본, 초본 등의 서류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적용이자율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납입 원금 한도는 5천만 원이며,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자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 1.5% p를 더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전환 신규의 경우 전환 원금은 납입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청약 당첨으로 인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2년 미만이어도 우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수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 무주택 기간으로 본다.

 

(세금 공제 전, 단리식)

  저축 기간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초과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 2.0% 연 2.5% 연 2.8% 연 2.8%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 2.0% 연 2.5% 연 4.3% 연 2.8%

*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을 적용

 

 

 

 

 

 

 

 

전환 신규 유의사항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합니다.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합니다.
  • 약정 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단,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 바랍니다.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 (국민주택 청약 기준)

 

 

 

 

 

비과세 혜택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2021년 1월 1일 시행) :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에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요건

  -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주택 소유 여부

    해당 저축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의 세대주

   ②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자

 

 

명의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며,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청년대상생애주기별 내집마련 지원방안
출처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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