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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세 대출 지원의 35조 원의 재원 중 신생아 특례에 27조 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8월 29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속에 '신생아 특례 대출'과 '신생아 특별 공급'이 포함됩니다.
우선 정부에서 이와 같은 발표를 하게 된 이유는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2년 합계 출산율이 0.78명, 신생아수는 24.9만 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비혼이나 만혼의 경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현재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감소하는 추세이고, 감소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는 비용대 대한 부담이 결혼을 주저하게 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의 방향
정부는 크게 출산가구 주택공급, 출산가구 금융지원, 청약개도 제선 3가지로 나누어 출산 가구에 대한 차격적인 지원을 통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신생아 특별공급과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과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출산 가구 특별 공급(신생아 특별공급)
2024년 3월부터 시작되는 자녀의 출산 시 파격적인 공공주택, 민간주택 공급 기회를 제공(연 7만 호)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공공주택은 혼인 여부와 관련 없이 출산 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 공급 신설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를 출산한다면 공공분양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과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하며,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을 증명해야 합니다.
도시근로자 기준 월평균 소득은 150% 이하, 자산은 3.79억 원 이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연 3만 호 수준을 공급한다고 하니 세부 일정에 대해서는 뉴: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공급 물량의 20%를 우선공급을 합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과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하며,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을 증명해야 합니다.
도시근로자 기준 월평균 소득은 160% 이하이며 소득이 낮은 가구부터 우선공급을 하게 됩니다. 연 1만 호 수준을 공급합니다.
3.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 공급 신설
자녀의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서도 출산가구를 우선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출산 후 3인가구가 되어 적정면적으로 이주를 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33~60 → 40~80제곱미터)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과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하며,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을 증명해야 합니다.
소득 및 자산은 공공임대 우선 공급 기준을 적용(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자산 3.79억 원 이하)합니다. 건설임대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 매입·전세임대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수득 100%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의 조건입니다.
신규 공공임대(건설, 매입, 전세) 연 2만 호 수준, 건설임대 재공급 연 1만 호 수준으로 총 연간 3만 호 수준을 공급합니다.
<출산 가구 특별 공급 총정리>
공공분양 뉴:홈 | 민간분양 | 공공임대 | |
개요 | 혼인여부 무관 출산 시 특별 공급 |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 우선 공급 | 신규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 우선 지원 |
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 증명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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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 (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공급)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건설임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매입·전세임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자산 | 도시근로자 자산 3.79억 원 이하 | - | 도시근로자 자산 3.79억 원 이하 건설임대 : 3.61억 원 이하 매입·전세임대 : 3.61억 원 이하 |
공급물량 | 연 3만 호 수준 | 연 1만 호 수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 선배정) |
연 3만 호 수준 신규 공공임대 : 연 2만 호 수준 건설임대 재공곱 : 연 1만 호 수준 |
출산 가구 금융 지원(신생아 특례대출)
2024년 3월부터 지원을 하며, 신규 출산 시 소득요건 등을 대폭 완화한 구입·전세 대출을 지원하고,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해 금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 대출 (디딤돌)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수준 향상됩니다.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이 되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을 한 무주택 가구가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보유 자산 요건은 기존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5.06억 원 이하, 소득 1.3억 원 이하 가구의 조건이며 주택가 9억 이내에서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1.6~3.3%의 특례금리로 5년 동안 적용이 됩니다.
추가 출산에 대한 혜택으로는 신생아 1명당 0.2% p를 추가로 금리인하하며, 특례금리도 5년(최장 15년) 연장됩니다.
2. 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 대출 (버팀목)
출산을 하는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대비 소득요건을 2배 이상 상향되었습니다.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이 되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과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도 같은 혜택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소득한도는 1.3억 원 이하 가구로 특례 공급과 같지만 자산요건이 3.61억 원 이하로 더 낮습니다. 보증금 기준 5억 원 이내에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최대 3억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1.1~3.0%의 특례금리로 4년 동안 적용됩니다.
추가 출산에 대해서는 신생아 1명당 0.2% p를 추가로 금리인하하며, 특례금리도 5년(최장 12년) 연장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 자금 대출(안)>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 자금 대출 총정리>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 |
개요 | 저리 구입자금 대출 신설(소득 요건 2배 상향) | 저리 전세자금 대출 신설(소득 요건 2배 이상 상향) |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 |
소득 | 1.3억원 이하 가구 | |
자산 | 5.06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한도 | 주택가액(6 → 9억원), 대출한도(4 → 5억원) | 보증금(수도권4 → 5억원), 대출한도(3억원) |
금리 | 소득에 따라 1.6% ~ 3.3% 특례금리 5년 적용 | 소득에 따라 1.1 ~ 3.0% 특례금리 4년 적용 |
청약제도 개선
혼인 시 불리한 청약조건들을 혼인과 출산에 유리하게 개선하고,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등 혼인 메리트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안에는 크게 맞벌이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청약의 기회를 확대하며, 청년 특공 혼인규제를 개선하는 3개지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1.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현행 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1인 가구 소득기준의 2배보다 낮아 맞벌이 신혼부부는 미혼일 때에 비해 청약이 불리했지만 개선된 제도로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 생애최초 등) 시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가구는 월평균소득 200% 기준을 적용합니다.
단, 민간주택 청약은 이미 '소득제한 없는' 추첨제가 존재하므로 현행기준을 유지합니다.
-> 해당 사항 : 공공, 특별공급
2. 청약기회 확대
- 부부 개별 신청 허용 : 현행은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가 각각 신청해 중복당첨이 될 경우 둘 다 무효처리를 하기 때문에 부부가 1회의 청약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중복 당첨 시 우선 신청한 건은 유효 처리하여 청약기회가 2회로 확대됩니다.
-> 해당 사항 : 공공·민간, 일반·특별공급
- 다자녀 기준 완화 : 다자녀 특공의 기준이 3자녀로 출산 유도에 한계가 있었으나 2자녀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단,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 자녀수 가점은 유지합니다.(미성년자녀 40점, 영유아자녀 15점)
-> 해당 사항 : 민간, 특별공급
-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 현행 청약 신청자가 주택소유, 청약당첨의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거나 청약당첨 이력이 있을 경우 특공 신청이 불가했으나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을 배제하는 것으로 개선됩니다.
-> 해당 사항 : 공공·민간, 특별공급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 기존 본인의 청약 통장 가입기간만 산정했지만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합산하여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유리하도록 개선됩니다.(배우자 가입 기간의 50%, 최대 3점)
-> 해당 사항 : 민간, 일반공급(가점제)
현행 | 개선 | |
부부 개별신청 허용 | 동일 일자 부부 2인 당첨 시 둘 다 무효 | 동일 일자 부부 당첨 시 선신청분 유효 |
다자녀 기준 완화 | 다자녀 기준 : 3자녀 | 다자녀 기준 : 2자녀 |
배우자 규제 미적용 | 본인이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의 이력이 있을 시 신청 불가 | 배우자 주택 소유, 청약당첨 이력 배제 |
청약통장 기간 합산 | 본인 청약 통장 가입기간만 고려 |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도 합산 |
3.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기간(계약, 입주, 재계약) 동안 미혼을 유지하도록 하여 혼인을 막는 불합리를 초례했으나 입주 계약 후 혼인하여도 입주와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해당 사항 : 공공지원민간임대, 특별공급(청년)
제도 추진 일정
아래의 내용을 잘 확인하시어 일정에 맞게 신청하시고, 많은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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