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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개정 연말정산 내용 및 일정

 

 얼마 남지 않은 2023년을 마무리하며 연말정산과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후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칭수로 낸 세금에 대해서 연말에 계산해 돌려주거나 모자라면 더 내는 정산 절차입니다. 

 

1. 연말정산 일정

1) 회사 연말정산 업무 준비 기간

일정 :  23년 12월~ 24년 1월

 

2) 근로자 연말정산 일정

 일정 : 24년 2월 중순

 

 

 

 

 

 

 

3)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일정 : 24년 2월 말

 

4) 근로 소득 지급 명세서 등 국세청에 제출

일정 :  24년 3월 중순

 

5) 누락분 경정청구

일정 : 24년 3월 중순 ~

 경정청구는 근로 소득세약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라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신청하기
경정청구 신청하기

 

 

 

 

 

 

 

6)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금

일정 : 2024년 3월 ~ 4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7)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국세청에서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연말정산 미리 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현재 지출과 저축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남은 기간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로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트의 경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며,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채움으로 제공되는 2023년 1월~9월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월~12월 사용 예정 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공제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2. 연말정산 소득 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소득공제는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을 줄여 세금이 덜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이 있습니다. 근로고득에서 이런 부분의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여 책정 세액을 줄이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소득에 의해 책정된 세금을 추가로 줄이는 것입니다.


3. 소득 공제

1) 기본 소득 공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대중교통, 전통시장(4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30%)

 (2023년 대중교통 사용분만 80%)

 

 단, 본인과 배우자 등의 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연간 총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그 금액의 15%~40%를 공제합니다. 하지만 총급여의 25% 이하이거나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아도 예상절감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기본 소득공제 한도>

총 급여액 공제액( 2천만원 한도) 공제액(2천만원 한도, 속산표)
500만 원 이하 총 급여액의 70% 총 급여액의 70%
500만 원 초과 ~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액의 40% 총 급여액 X 40% + 150만 원
1,5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액의 15% 총 급여액 X 15% + 525만 원
4,5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액의 5% 총 급여액 X 5% + 975만 원
1억 원 초과 1,475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 총 급여액 X 2% + 1,275만 원

 

 

 <소득공제 한도>

공제한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
기본공제 한도 연봉 *
(20%,300만 원 중 작은 금액)
250만 원
추가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만 원 200만 원
대중교통
문화비 -

※ 2024년에는 기존에 있던 총 급여 1.2억 원 초과자 기준이 없어지고, 추가공제 한도가 각각에서 통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꿀팁! )) 공제되지 않은 총급여액의 25%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결제수단과 무관하게 급여액의 25%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금액부터 채워집니다.) 또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 문화비에 사용한 사용액은 별도로 각 100만 원 한도로 추가공제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인적 소득 공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가족에 의해 소득공제를 하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에 100만 원을 넘지 않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에 연간 150 만원씩 공제됩니다.
  •  추가공제는 장애인(200만 원), 경로우대자(100만 원), 부녀자(50만 원), 한부모(100만 원) 일 경우 추가공제가 됩니다.

 단, 인적 공제 한도는 합계액에 근로소득을 넘는 경우 초과공제하지 않습니다.

 

3) 비과세 식대 한도 확대

 월 10만 원 이하의 식대에 대해 비과세 했던 부분을 월 20만 원으로 향상되었습니다.

 

4) 주택 자금 소득공제

  • 주차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 주택 규모의 집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한 원리금 상환금액의 40%가 공제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등이 해당되며 한도는 연 400만 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주택마련 저축 소득 공제 :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저축(연 납입액(240만 원 이하)에 낸 금액의 40%가 공제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 무주택 또는 1 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집(분양권)을 구입하기 위해서 빌린 주택담보대출 금액의 이자상환액이 공제됩니다. 상환기간(10년 또는 15년)과 조건에 따라 공제한도는 연 3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입니다

       단,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마련저축을 합해서 종합한 한도를 적용합니다.

 

 

5) 기타 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근로자 본인 명의의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연 72만 원 한도)
  • 소기업, 소상공인 고득공제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 법인 대표자가 '노란 우산공제'에 납부하는 금약에 대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소득금액에 따라 연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한도)
  •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금액의 10%가 공제(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 3천만 원 이하-100%, 5천만 원 이하-70%, 5천만원 초과-30% 한도)
  •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해당 과세기간 8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가입한 10년 동안 매년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연 240만 원 한도)

 

 

4. 소득공제 종합 한도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종합 한도는 연 2,500만 원입니다. 주택자금,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신용카드 등, 투자조합출자,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이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입니다.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 공제금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합산합니다.

 

 

 

 

<2024년 개정 과세 표준 금액>

과세표준 세율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 5,000만 원 이하 15%
5,0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 1.5억 원 이하 35%
1.5억 원 ~ 3억 원 이하 38%
3억 원 ~ 5억 원 이하 40%
5억 원 ~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

※ 2023년 1월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는 과세표준 금액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5. 세액 공제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결정되었다면 그 세액에 대한 부분에서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1) 근로소득 세액 공제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분 55%, 초과분 30% 공제(소득에 따라 74만 원, 66만 원, 50만 원, 20만 원 한도)

 

2) 자녀 세액 공제

  •  기본공제대상(만 8세 이상으로 개정) 자녀 : 1명 15만 원, 2명 30만 원, 3명 이상(30만 원+2명 초과 1명 당 30만 원)

         (단, 총 급여 7천만 원~1억 2천만 원 이하는 66~50만 원,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는 50~20만 원 공제)

  •  출생·입양 :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3) 월세액 공제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총합근로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개정) 주택에 내는 월세의 15%가 공제(연 750만 원 한도)됩니다.

 

총 급여 월세액 공제
 5,500만 원 이하 17%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15%

 

 

4) 의료비 세액 공제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중에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본인 및 65세 이상자, 장애인 등이 지출한 의료비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한도가 폐지되었으며,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 원 한도입니다.

 또한 2024년부터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조건이 사라져 소득에 관련 없이 산후조리원비용을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미용수술이나 성형수술비용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항목 월세액 공제
난임 시술비 30%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치료비 20%
산후 조리원 비용 회당 200만 원

 

 

 

 

5) 보험료 세액 공제

 4대 보험(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공제, 국민·공무원·교직원 연금 전액공제입니다.

 근로자가 연간 소득금약 합계액 100만 원 이하, 60세 이상 부모, 20세 이하 자녀 등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납부한 보험료는 12%,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15%를 총합소득 산출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또한 태아보험은 제외되며 맞벌이 부부는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경우(연 100만 원 한도)에만 공제됩니다.

 

 단, 맞벌이 부부로 피보험자가 배우자로 되어있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보험료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6) 교육비 세액 공제

 본인의 대학, 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에 지출한 교육비(장학금 제외)와 장애인은 전액 공제됩니다.

 교육기관에 납입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수강료 등 15%가 공제됩니다. 추가로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대학입학 전형료와 수능 응시료가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항목 한도
초, 중, 고등학생 1명 당 연 300만 원
대학생 1명 당 연 900만 원
수업료, 입학금, 방과후 학교 수강료, 급식비, 교복구입비 1명 당
(초, 중, 고등학생 대상)
연 50만 원
현장체험학습비용 1명 당(초, 중, 고등학생 대상) 연 30만 원

 

 

7) 정치 후원금 세액 공제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영수증 : 10만 원까지 100/110, 10만 원 초과 15/100, 3천만 원 초과분 25/100이 공제됩니다.

 

8) 기부금 세액 공제

 수재의연금, 불우이웃성금, 장학금, 종교단체 등 기부금이 15%, 30%, 40%(2024년만) 세액 공제 됩니다.

 

기부금 공제
1,000만 원 이하 15%
1,000만 원~ 3,000만 원  30%
3,000만 원 초과(2024년만 해당) 40%

 

 또한 특별 재난지역 자원봉사는 봉사일수당 5만 원을 대상으로 세액공제가 되며, 고향사랑 기부금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연금저축 세액 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해당 공제율로 공제가 됩니다. 

 또한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로 과세했었는데, 종합과세(6~45%)와 분리과세(15%)중 선택할 수 있게 되어 분리과세로 선택한다면 세재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총 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
(연금저축 납입 한도)
공제
5,500만원 이하
(4,500만 원)
900만 원
(600만 원)
15%
5,500만원 초과
(4,500만 원)
12%

 

 

 

 

10)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 공제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023년 10월 ~ 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1천만 원 초과 시 30% )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023년 1월 ~ 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련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은 5년간 90%(연 200만 원 한도 개정)의 근로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또한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 70%가 세액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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