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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육아휴직
부모육아휴직

 

 2024년 1월 1일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3+3 부모 육아휴직제'에서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개정안이 발행됩니다.

 

 

 

 

 

 

1. 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피 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며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개정된 6+6 육아휴직제는 최대 18개월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의 돌봄을 위해 정부에서 통상임금을 지원하는 확대 개편 제도입니다.

 

2. 6+6 부모육아휴직제 개편 내용

  • 생후 12개월 이내 -> 생후 18개월 이내
  • 특례적용 기간 : 첫 3개월 -> 첫 6개월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3+3 80% -> 6+6 100%
  •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 월 최대 200~300만원 -> 월 최대 200~450만 원

 첫 달 부+모(200만 원+200만 원), 둘째 달 부+모(250만 원+250만 원), 셋째 달 부+모(300만 원+300만 원), 넷째 달 부+모(350만 원+350만 원), 다섯째 달 부+모(400만 원+400만 원), 여섯째 달 부+모(450만 원+450만 원)로 적용되어 부모 각각의 통상임금의 100%를 최대 3,9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부모 각각의 급여에 따라 지원금액의 상한이 다르겠지만 부부가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아 조금 더 나은 양육 환경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빠와 엄마 모두 자녀의 양육에 힘쓸 수 있도록 이 제도는 부부가 함께 할 때 더 많은 지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총 18개월의 기간 중 나머지 12개월에 대한 육아휴직 유급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로 월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정안 시행일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시행예정일은 2024년 1월 1일입니다.

 개정이 발효되는 시점에 더 정확한 자료와 내용을 확인하시기 원하신다면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참고하시에 어려움과 불편없이 혜택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 신청 조건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을 할 경우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엄마, 또는 아빠만 사용할 경우는 6개월까지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정부가 맞돌봄을 권장을 지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외로 한부모 가정의 경우 예외로 1년 6개월이 가능하도록 검토 중이니 제도 시행 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제도를 적용하는 중에는 육아 휴직 사후지급분 제도(급여의 25%를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할 때 지급)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5. 신청 방법

 고용노동센터 방문신청, 고용보험 온라인 홈페이지, 우편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근로자가 작성),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발급),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의 사본), 육아휴직기간에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을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에 꼭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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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모육아휴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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