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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7일부터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됩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가입, 중성화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도 시행일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맹견사육허가제 대상견종
기질평가 결과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높게 판단되어 시 · 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로 5종이 대상이 됩니다.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트셔 테리어, 스테스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의 잡종 개들이 포함됩니다.
맹견사육허가 신청기한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맹견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던 소유자는 맹견사육허가제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시 · 도에 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맹견사육허가 증빙서류
맹견의 사육을 허가받기 위해 신청을 할 때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가입, 중성화수술 3가지를 모두 완료하신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성화수술의 경우 맹견의 월령이 8개월 미만일 때 중성화 수술이 어려운 경우, 8개월령이 도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중성화수술 완료를 하고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맹견사육허가 평가 및 조치
맹견의 사육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에 맹견의 사육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맹견이 아닌 경우에도 기질평가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장비 등을 위한 교육 등 추가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맹견의 공격성 등에 따라 맹견의 사육이 불허된 경우, 지자체에 동물 인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맹견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여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사육허가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한 후 120일 이내에 맹견사육허가 결과를 통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맹견사육허가제 위반조치
무허가 사육
무허가로 맹견사육을 하다가 적발이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기질평가 명령 위반
시 · 도지사가 기질평가 명령을 내렸는데, 이에 응하지 않고 위반을 한다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기질평가
기질평가의 절차는 사전조사와 평가로 구성되며, 사전조사 단계에서는 시 · 도지사 또는 기질평가위원회가 진술 · 자료제출 등 요청과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단계에서는 수의사나 행동지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기질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기준, 지금 범위 등을 규정하였으며, 기질평가위원회에서는 맹견종의 판정도 수행합니다.
기질평가를 명령받기 된다면 기질평가에 사용되는 비용은 견주가 부담합니다.
맹견수입신고 의무화
맹견 개체의 이력 관리 등을 위해 맹견의 수입신고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맹견을 취급하는 영업(생산 · 수입 · 판매)을 하는 자는 맹견 취급을 위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시 ·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맹견취급자 준수사항을 추가하여 안전관리 · 사고방지를 위한 교육을 의무화합니다.
- 수입신고는 검역증명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입의 목적, 품종, 개체수, 사육 장소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 안전관리와 사고방지를 위한 교육으로는 출입구에 이중문과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1.8m 이상의 부식이 되지 않은 견고한 재질의 외벽을 설치하는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맹견관리 의무화
맹견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맹견의 소유자 및 관련자들은 실내 공용공간(승강기, 복도 등)에서 맹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이동을 제한하도록 맹견관리 의무를 지켜야 하며, 시 ·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적인 맹견관리 조치(외벽 등 맹견의 탈출 발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경고문 등 표시 등의 명령)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데리고 외출을 할 때에는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맹견 소유자로서의 안전관리 사항을 위반할 경우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견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맹견으로 구분되지 않은 반려견의 소유자는 외출 시 2m 이내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3개월 미만의 경우 직접 안아서 외출을 할 경우 목줄이나 가슴줄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의 이동이 제한되도록 안전조치를 해야합니다.
맹견 이외의 반려견 소유자로서 안전관리 사항을 위반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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