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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부터 경기도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기간 내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교통비 지원사업을 신청하시고 연에 24만 원 지원받아보세요.
기존에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이용하던 회원은 이관된 신청정보를 '마이페이지 내 가입정보(교통카드, 지급수단 등)' 확인해 보세요.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신청방법, 준비사항, 대상, 신청기간, 지원금액, 지역화폐 사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교통비 지원 대상자 자가진단하기를 통해 해당 사업 지원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신청 방법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지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완료하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회원가입 분기부터 4분기까지 자동신청이 되며, 매년 1분기 거주 재검증 실시 후 자동신청 자격 요건이 부여되니 연에 한 번은 적용 여부를 잘 확인해 주세요.
회원가입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신청절차를 사진으로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 신규회원 : 가입 → 거주지 검증 →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또는 은행계좌 등록 → 자동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 → 매년 1분기 거주지 재검증 → 교통카드 및 지급수단(지역화폐, 지급계좌) 정보확인 → 자동신청
준비 사항
1. 인증서
거주지 인증을 위한 어린이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은 주민등록등본상 신청하는 어린이 청소년과 동일 거주자입니다.
2. 교통카드
교통비 이용내역 확인을 위해 어린이 청소년 본인의 교통카드가 필요합니다.
분실 또는 교체 카드를 포함하여 최대 2장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3. 지급수단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지역화폐 또는 계좌이체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회원은 본인 계좌가 필요하고, 대리인 인증서로 가입한 경우 대리인 계좌 또는 본인 계좌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역화폐 발급이 불가한 어린이 또는 청소년은 대리인 지역화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만 6세 ~ 만 18세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그 외에도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도내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된 동포 어린이 및 청소년도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화성시 무상교통, 시흥 기본교통비, 광명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등),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카드 등록 시 각 시군의 전용카드 외의 카드로 등록시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5월 2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5월 2일에서 6월 30일까지 2분기 신청을 완료하셔야 해당 분기에 사용한 대중교통비 전부를 6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으로, 분기별 최대 6만원 한도로 1년 4분기 동안 6만 원씩 최대 24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교통수단
(광역) 버스와 지하철(경전철), GTX, 신분당선뿐만 아니라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금액(태깅 기준, 탑승권 제외)과 '똑타' 어플을 통한 결제 금액에 한해 공유자전거 이용건(회당 1,000원)도 지원됩니다.
지급 시기
2024년 사업 첫 해에 한해 2분기(5~6월), 3분기(7~9월) 지원금이 10월 말에 일괄지급될 예정입니다.
Ex1) 1~3월 가입회원 및 기존회원은 분기 내 사용실적 정산 후 4월 말에 지급 예정
Ex2) 4~6월 가입회원 및 기존회원은 분기내 사용실적 정산 후 10월 말에 지급 예정(사업 첫 해만 10월에 지급)
Ex3) 7~9월 가입회원 및 기존회원은 분기내 사용실적 정산 후 10월 말에 지급 예정
Ex4) 10~12월 가입회원 및 기존회원은 분기내 사용실적 정산 후 차년 1월 말에 지급 예정
지급 방법
지역화폐 또는 계좌이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신청 분기 내에는 정보 변경이 가능하지만, 정산/지급 기간에는 교통카드나 지급수단 정보(지급계좌, 지역화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신청자 거주 시 · 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 시 타 시 · 군 지역화폐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역화폐 사용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 · 군구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역화폐 가맹점,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성남, 시흥 | 모바일 지역화폐 |
그 외 29개 시 · 군 | 지역화폐 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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