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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대상, 자격, 자동신청, 상담센터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대상, 자격, 자동신청, 상담센터

 

 

 2024년 5월 1일부터 '자녀장려금'의 신청이 시작되며, 5월 2일부터 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 안내문이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이 됩니다.

 올해는 115만 가구로 작년 57만 가구보다 신청대상이 2배 이상 늘고, 장려금 역시 5,632억 원에서 1조 1,892억 원으로 증가되어 더 많은 국민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장려금의 소득기준 금액이 7천만 원미만으로 작년(4천만 원)보다 3천만 원 상향되었고, 최대지급액도 1자녀 1명 당 100만 원으로 작년(80만 원)보다 20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대상 가구 변화자녀장려금 지급액 변화
자녀장려금 가구 및 장려금 변화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5월 1일 수요일부터 5월 31일 금요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기간

 소득 및 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0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의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이 1.7억 원 이상 ~ 2.4억 원 미만이라면 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가구유형 가구원 요건 소득요건(부부합산)
2023 연간 총소득
재산요건
2023.6.1기준
홑벌이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있음
7,000만 원 미만
(23년 소득 발생분부터
4,000만 원 → 7,000만 원)
가구원 전체의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 3백만 원 이상

  * 홑벌이 가구의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중증 장애인은 거주자와 같이 사는 경우 연령 제한이 없음

  * 재산 : 부동산 · 승용차(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분양권, 전세금, 예금, 주식, 회원권 등 합계액

 

 

 

 

 

 

 

자녀장려금 지급

1. 지급액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재산요건과 소득 금액에 따라 50만원에서 100만원이 지급이 되며, 자세한 지급액은 아래의 '지급액 계산해보기'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 가구원 요건 소득요건(부부합산)
2023 연간 총소득
재산요건
2023.6.1기준
홑벌이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있음
4 ~ 7,000만 원 50 ~ 100만 원
(자녀 1인당)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 3백만 원 이상
600 ~ 7,000만 원

 

 

 

 

 

 

 

2. 지급액 계산 방법

자녀장려금 지급 계산 방법
자녀장려금 지급 계산 방법

 

 

3.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1천만원 ~ 2억 4천만원 해당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장려금에서 5%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모바일 안내문으로 신청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안내문 속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모바일 안내문 신청
자녀장려금 모바일 안내문 신청

 

 

2. 우편 안내문

 스마트폰의 카메라 어플을 열고, 'QR코드'를 비추면, 화면에 '메시지'가 뜨고 그 버튼을 누르면 '신청 사이트로 이동'이 됩니다.

 

 

 

 

 

자녀장려금 우편물 신청
자녀장려금 우편물 신청

 

 

3.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전화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번호 #'을 누르고, '개별인증번호 #'를 입력하시면 전화 속 안내에 맞춰 번호를 누르면 신청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동응답 시스템
자녀장려금 자동응답 시스템

 

 

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고령자나 중증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대리신청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리
자녀장려금 신청 대리

 

 

5. 홈택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이라면, 신청 요건만 충족한다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탭으로 들어간 후, 근로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누른 후 개인정보를 직접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사진

 

 

장려금 자동신청

 60세 이상의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장려금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신청이 자동으로 완료되는 제도입니다.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를 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이 되고 장려금을 지급받으면 자동신청기간이 2년씩 연장됩니다.

 

 

장려금 자동신청제도
장려금 자동신청제도

 

 

사례)

- 홍길동은 '23년 5월 장려금 정기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함
  > (1차 연도) '24년 5월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신청되지 않음
  > (2차 연도) '25년 5월에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자동신청되었고, 장려금을 지급받음
  
- '27년 5월까지(2년간) 자동신청 기간 연장

 

 

 

 

 

<장려금 자동신청 실적>

구분 자동신청
동의
다음 해 자동신청 완료
인원 비율
'23.3월 반기 신청 245 134 54.7
'23.5월 정기 신청 444 215 48.4
'23.9월 반기 신청 385 '24.9월 자동 신청 예정
('23.3월에 동의한 자 포함)
'24.3월 반기 신청 266

 

 

 그 외에도 <보이는 자동응답 시스템>을 통해 장려금의 상담을 운영하며 자주 묻는 질문은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즉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 상담사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이나 휴일 및 상담센터 미운영 기간에도 1년 365일 24시간 상시 상담이 가능합니다.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

 

 

 요즘 다양한 수법의 보이스 피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나 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자녀장려금의 신청을 사칭한 금융사기와 문자사기 등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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