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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수요일부터 5월 31일 금요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입니다, 신고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이 불편하신 분들은 전국 시 · 군 · 구청 신고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을 완료한 후에는 지방소득세의 납부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국민비서 구삐의 알림 설정을 해 두시고 미납이 되거나 연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종합소득세(국세) 신고 및 납부 의무자들은 5월 내에 개인지방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기간
5월 1일 수요일 ~ 5월 31일 금요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방법
전자신고와 방문신고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 홈택스 또는 스마트폰의 손택스로 신고가 가능하며, 휴대기기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시 · 군 ·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1. 전자신고
홈택스(손택스) 홈에 접속을 합니다. 그 후 '종합소득세' 탭을 클릭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합니다.
그 후 '신고내역 조회' 탭을 클릭하면 '지방소득세 신고이동(wetax)'으로 위택스 연계 신고가 가능합니다.
2. 방문 신고
시 · 군 · 구청의 신고 창구에서 모두 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에게 도움창구를 운영 중입니다.
모두채움 안내문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 및 환급세액 등 신고항목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하는 안내문으로,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면 신고로 인정이 됩니다.
단, 종합소득세는 ARS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납부세액 수정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위택스 연계신고'를 하거나 전국 시 · 군 · 구청 신고창구에 방문하여 수정이 가능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위택스에 접속하여, '납부' 탭을 선택합니다. 그 후 '납부대상 확인' 클릭 후 '회원납부/타인납부' 선택 후 '납부하기'를 누르면 납부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를 완료하고,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국민비서 구삐의 알림 · 고지서비스를 신청하세요. 5월 중 2회에 거쳐 알림을 받고, 쉽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
1661-6669로 지방소득세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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