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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신청방법, 제출서류, 대상, 지원금액, 사용처, 지급방법, 사용기한, 문의)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신청방법, 제출서류, 대상, 지원금액, 사용처, 지급방법, 사용기한, 문의)

 

 

 5월 1일부터 학습 지원 등 절실한 다문화가족 자녀에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전국 231개의 가족센터에서 교육활동비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1년에 초등학생은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격차가 2016년도 18% p에서 2021년 31% p로 늘었고, 2021년 전체 취학률 71.5% 대비 다문화가족 자녀 40.5%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학업 및 진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에 빠짐없이 신청해 지원을 받아보세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포스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포스터

 

 

교육활동비 신청방법

 5월 1일부터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별로 신청기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족센터에 미리 연락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육활동비 지원 제출 서류

 구비서류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교육활동비 활용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비지원 신청서, 교육활동비 활용계획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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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제출 서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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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제출 서류 표>

 

 

교육활동비 지원 대상

 저소득(2024년 기준중위소득 100%) 다문화가구의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 기준중위소득 100%>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 기준중위소득 100%>

 

 

교육활동비 지원 금액

 7~12세의 초등학생은 연 40만원, 13~15세의 중학생은 연 50만 원, 16~18세의 고등학생은 연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7~12세 40만 원
13~15세 50만 원
16~18세 60만 원

 

 

교육활동비 사용처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비 지급 방법

 교육활동비는 신청 시기에 따라 7월에 1차적으로 지급이 되고, 9월에 2차, 10월에 3차 지급됩니다.

 교육활동비는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일괄 지급됩니다.

 

 

교육활동비 사용 기한

 교육활동비를 지원받은 시점부터 11월 30일까지 모두 사용을 해야하며, 잔액은 11월 이후 소멸됩니다.

 

 

교육활동비 신청문의

 전국 가족센터에서 문의가 가능하며 1577-9337로 전화문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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