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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의 피해가 많아지는 요즘 정부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서 지원관리시스템을 만들어 4월 25일부터 온라인으로 결정신청을 하고 좀 더 편하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최대 5억 원 이하).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신청대상
전세사기피해자로 특별법상 피해지원을 희망하는 임차인의 결정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4가지입니다.
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및 전세권 설정이 유효한 경우도 인정
② 임대차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경우(최대 5억 원 이하)
* 시 · 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 원의 상한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③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감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 임대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절차 개시,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④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등
1. 전세사기피해자
위의 대상에서 ① ~ ④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청 임차인으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규정된 모든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의 경우 ① 및 ③ 요건이 제외됩니다.
2. 전세사기피해자등
1) ②, ④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이중계약,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 신탁사기 등)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로, 전세사기피해법 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주거지원 등이 가능합니다.(경 · 공매 특례 없음)
2) ①, ③, ④ 요건을 충족한 신청임차인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로,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전세사기피해법상 조세채권 안분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등 적용 제외 대상>
- (보증가입) 임차인이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에 가입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 (최우선 변제)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소액 임차보증금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 (자력 회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
제출서류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방문 전 제출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시면 빠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수서류로는 결정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주민등록표 초본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가 있습니다.
그 외에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경매 · 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 집행권원, 임차권등기 서류는 해당 사실이 있는 분들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결정신청서(시 · 도 또는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안심전세앱'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접수처에서 제공)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주민등록표 포본 1부(신청서 상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접수처에서 서식 제공)
-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 경매 · 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 집행권원(판정결정본, 지급명령서, 공정증서 등)
-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결정 절차
피해 임차인이 결정신청을 완료하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광역시 · 도에서 접수 및 조사를 하게됩니다. 그 후 국토부(위원회)에 안건상정 후 30일 이내에 피해자결정 및 결과(결정문) 송달됩니다. 결과를 받게 되면 임차인은 관련기관에 지원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국토교통부는 이의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결과 통보를 해야합니다.
결정 신청 방법
오프라인 결정 신청
위의 제출서류와 함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 소재지 관할 시 · 도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피해주택 지역의 관할 시 · 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7개 지역별 전세사기 피해자 접수창구 및 담당자 연락처>
기관명 | 접수처 | 문의전화 |
서울특별시 | 서울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 02-2133-1200~8 |
인천광역시 |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 032-440-1803 |
부산광역시 | 부산시 전세피해자지원센터 | 051-888-5101 |
대전광역시 | 대전시 전세피해지원센터 | 042-270-6520~6 |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청 토지정보과 | 053-803-4667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청 주택정책과 | 062-613-4871~2 |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청 건축정책과 | 052-229-4453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 | 044-300-5934 |
경기도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각 시·군청) | 031-242-2450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청 건축과(신관 6층) | 033-249-3464 |
충청남도 | 충청남도청 건축도시과 | 041-635-4653 |
충청북도 | 충청북도청 건축문화과 | 043-220-4474 |
경상남도 |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 055-211-4344 |
경상북도 | 경상북도청 건축디자인과 | 054-880-4022 |
전라남도 | 전라남도청 건축개발과 | 061-286-7721 |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청 주택건축과 | 063-280-2365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청 주택토지과 | 064-710-2693,2695 |
온라인 결정 신청
위의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결정 이후 지원 신청 방법
1. 전세사기피해지원 원스톱 신청
금융 및 긴급복지를 제외한 전세사기피해자지원 접수창구인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 기관명 | 주소 또는 연락처 |
전국 (유선·방문상담) |
통합콜센터 및 안심전세포털 | (경·공매지원) 1588-1663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안심전세포털) 서식다운, 경·공매지원, 무료법률지원상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전세피해확인서 |
전세피해 지원센터 (유선·방문상담 및 접수) |
경·공매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광화문 G타워(2층) 1588-1663 |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9, 2층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 |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A동 305호 032-440-1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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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구청사 1층 031-242-2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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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전세피해지원센터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1층 대강당 우측 051-888-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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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 구 충남도청사 본관 2층 042-270-6521~6 |
|
HUG 지사 (방문상담 및 접수) |
경기 북부지사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9, 전기공사공제조합빌딩 2층 |
강원지사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135, 농협은행 원주시지부 3층 | |
충북지사 | 충청북도 청주시 홍덕구 강서로 107, BYC빌딩 12층 | |
대구경북지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교직원공제회관 15층 | |
경남지사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5, 한국산업은행빌딩 1층 | |
전북지사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교직원공제회관 3층 | |
광주전남지사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광주광역시도시공사 6층 | |
제주출장소 | 제주도 제주시 은남길 8, 삼성화재빌딩 6층 |
2. 저리 전세 · 구입자금 대출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5개의 은행 전국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중 KB국민은행은 전세피해 지원센터 인근의 특화지점 14개소에서는 상세 안내가 가능합니다.
<KB국민은행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화지점>
지역 | 전담영업점 | 주소 | 인근센터(주체) |
서울 | 화곡역지점 | 서울 강서구 강서로 177 | 전세피해지원센터, 경·공매지원센터(HUG) |
화곡동종합금융센터 |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 133 | ||
인천 | 동암지점 | 인천 부평구 백범로 472 |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인천시) |
부평종합금융센터 |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0 | ||
청천동종합금융센터 |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93 | ||
경기 | 수원역지점 | 경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경기도) |
우만동지점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233번길 4 | ||
동수원종합금융센터 |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20 | ||
대전 | 은행동종합금융센터 | 대전 중구 대종로 478 |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대전시) |
서대전지점 | 대전 중구 계백로 1712 | ||
부산 | 부산시청지점 |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 |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부산시) |
연신동종합금융센터 |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89 | ||
대구 | 남산동지점 | 대구 중구 명륜로 69 | 대구경북지사 (HUG) |
내당동종합금융센터 |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676 |
3. 저소득층 신용대출
미소금융 지점에서 신용대출이 가능합니다.
4. 분할상환 · 신용정보 등록 유예
보증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보험 등 관할지사에서 유예신청이 가능합니다.
5. 긴급복지 지원
관할 지방자지단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피해자 지원 정책
전세사기피해자법에 해당하는 피해자에게는 경 · 공매 절차를 지원하고, 주거지원, 신용회복지원, 금융지원, 세제 지원, 긴급 복지 지원, 법률 및 심리 상담(치료) 등을 지원합니다.
그 외에 전세사기피해자법에 해당하지 않지만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자는 긴급주거지원, 저리전세대출, 저리대환대출, 신규 임차자금 무이자대출, 심리 상담(치료) 및 법률 등을 지원합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정책(전세사기피해자법)
1) 경 · 공매 절차지원
① 경 · 공매 유예 · 정지
피해 주택의 경 · 공매 유예나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경매는 관할 지방 법원, 공매는 관할 세무서장(국세)과 지방자치단체(지방세) 등 관계기관에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② 경 · 공매 대행 서비스
경 · 공매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상담 · 경매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 HUG에서 법무사/번호사를 연계해 주고 해당 법무사/번호사가 경 · 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대행보수의 100%를 지원받게 됩니다.
③ 경 · 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피해 주택이 경 · 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④ 조세채권 안분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 중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환수하여 피해자의 원활한 경 · 공매를 지원합니다.
2) 주거 지원
①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지원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 매수권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피해주택 매입) 받은 후 공공임대로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게 최장 20년 동안 공급을 합니다.
② 기존 임차주택을 전세임대로 지원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 매입이 불가능한 경우, 새로운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재임대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최장 20년, 시세의 30~50% 정도로 지원합니다.
③ 대체 공공임대료 지원
위의 ①, ② 주거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인근의 공공임대를 최장 20년, 시세의 30~50%로 지원합니다.
3) 신용회복지원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하고, 연체정보 등을 등록 유예시켜 줍니다.
4) 금융 지원
① 구입 · 전세자금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구입자금의 대출을 지원합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소득과 자산에 제한이 있으며, 최대 4억까지 저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금자리론은 주택구입가격만 9억 원 이하라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요건 | 디딤돌 대출 전용상품 | 보금자리론 금리 등 우대 |
자격 | 소득 7천만원 이하 자산 4.69억원 이하 |
제한없음, 구입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
대출한도 | 4억원 | 4억원 |
금리 | 소득별 1.85 ~ 2.70% | 3.20 ~ 3.50% |
대출기간 | 최장 30년 | 최장 50년 |
거치기간 | 최대 3년 | 최대 3년 |
②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 저리 대출을 대환(저리대환대출)하거나,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저리전세대출을 지원합니다.
요건 | 저리대환대출 | 저리전세대출 |
자격 | 소득 1.3억원 이하 자산 4.69억원 이하 |
소득 1.3억원 이하 자산 4.69억원 이하 |
대출한도 | 4억원 | 2.4억원 |
금리 | 소득별 1.2 ~ 2.7% | 소득별 1.2 ~ 2.7% |
대출기간 | 6개월 (경매종료 시까지 연장 가능)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
상환방법 | 일시상환, 혼합상환 | 일시상환 |
③ 최우선변제금 미지급 무이자 전세대출
선순위 근저당 설정 당시의 소액보증금 기준을 초과하거나, 갱신 계약으로 소액임차인 기준을 넘게 되어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는 최우선 변제금 수준만큼 무이자 전세대출(최장 10년)을 지원합니다. 최우선변제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②의 저리전세대출로 지원합니다.
5) 세제 지원
전세사기피해자가 기존주택을 경 · 공매로 낙찰받은 경우,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3년간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50%가 감면되고,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5%가 감면됩니다.
6) 긴급 복지 지원
전세사기피해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소득, 재산, 금융재산 등 선정 기준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여건에 따라 지원대상 및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4인 가 구기준, 24년)>
생계지원 | 의료지원 | 주거지원 | 교육지원 |
월 183만원 (최대 6개월) |
1회 300만원 이내 | 월 66만원 (대도시기준, 최대 12개월) |
고등 21만원(분기별) (최대 4분기) |
7) 법률 및 심리 상담(치료) 지원
① 전세사기피해자 소송대리
피해자 결정 전에 사용한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집행권원 확보 비용에 대해서는 140만 원 한도 내에서 소급하여 지원합니다.
피해자 결정 후 신규로 실시하는 부동산가압류, 전세보증금반환청구, 부동산중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형사사건 등에 대해 법률전문가를 연계하고 해당 수수료를 최대 250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단, 인지대, 송달료 등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②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신청에 관해 법률조치를 대행하고, 최초 관리인 보수 예납금을 지원합니다. 단, 인지대, 송달료, 기타 실비, 추가 예납금 등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③ 심리 상담(치료) 지원
전세사기피해자(피해주택 동거인 포함)에게 심리상담(유선 · 방문) 및 병원치료비(진료 ·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2. <전세피해확인서>를 통한 지원 정책(전세사기피해자법 외)
전세사기피해자법의 대상은 아니나 보증금 미반환 등 귀책사유 없는 전세피해 임차인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전세피해자에게 LH · 지방주택도시공사 긴급주거지원, 신규 저리전세대출, 기존 저리대환대출, 신규 임차자금 무이자대출, 심리 상담(치료) 및 법률 지원을 합니다.
① LH · 지방주택도시공사 긴급주거지원(임대주택지원)
신청자격 | 전세피해자 중 주거지원사유가 확인되는 자 (주거지원 사유) 경 · 공매 낙찰 퇴거, 비정상 계약으로 퇴거, 직선거리 40km 이상 이사 예정 등 |
지원기간 | 6개월 거주 가능(최대 2년) |
지원금액 | 월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무보증금, 6개월분 또는 1개월분 임대료 선납 중 선택 가능) |
대상자 선정 |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거주 지역, 세대 구성원 수, 기존거주지 전용면적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종 심사 후 배정 |
② 신규 저리전세대출(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전세피해자 중 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상 지난 자, 임차물건이 경 ·공매 낙찰된 자인 경우 확인서 신청 · 발급 절차 생략이 가능합니다. 관련 증빙서류 구비하여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에서 바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 전세피해자 중 소득 ·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 (소득기준) 부부합산 총소득 1.3억원 이하(자산기준)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4.69억원 이하 |
지원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
대상주택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으로 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허, 수도권을 제외한 도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
대출한도 | 최대 2억 4천만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
대출금리 |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1.2% ~ 2.7% |
③ 기존 저리대환대출(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자는 확인서 신청 및 발급절차가 생략이 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한 후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에서 신창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 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이 지나고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전세피해자 중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자 * (추가피해요건) 우선변제권 침탈, 임대인 사망, 형사 고소, 경 · 공매 개시 등 * (소득기준) 부부합산 총소득 1.3억원 이하 * (자산기준)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4.69억원 이하 |
지원기간 | 6개월(경매종료 시까지 연장 가능) |
대출한도 | 최대 4억원 또는 임차보증금은 80% 중 적은 금액 |
대출금리 |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1.2% ~ 2.7% |
④ 신규 임차자금 무이자대출
신청자격 | 지원대상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이거나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1인가구 포함) |
지원기간 | 최대 25개월(임대차계약 1년 이상, 만기 일시상환) (지원종료 후 본인 이자 부담 하에 대출 연장 가능) |
대상주택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으로 보증금 1.25억원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
대출금리 | * 대출금액에 대한 25개월 이자 전액(본인 부담 이자 없음)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료 전액(신청인 선납 후 정산 지원) |
⑤ 심리 상담(치료) 및 법률 지원
심리상담(치료) | 전세피해자(피해주택 동거인 포함) 심리상담(유 · 무선) 및 병원 치료비(진료비 · 약제비)지원 |
법률 상담 |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무료 방문 · 전화 상담 (신청방법) 안심전세포털 - 전세피해자지원 - 예약신청 |
법률 지원 | * 부동산가압류, 전세보증금반환청구, 부동산중개인 상대 손해배상청구, 형사사건 등 전세피해에 대한 법률지원(250만원 한도)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신청 법률조치 대행 및 최초 관리인 보수 예납금 지원(법원이 결정한 금액) |
이의신청(재신청) 방법
이의신청 기각 의결에 대한 재이의 신청은 불가능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 이후, 경매 개시 등 본인의 신청 내용 또는 제출서류에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당 시 ·도에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국토부 전세사기피해 지원단 등기우편으로 제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하여 재심의 의결 결정을 해야 합니다.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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