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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의 신청이 시작되며, 5월 2일부터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안내문이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이 됩니다.
올해의 신청 대상자는 275만 가구이고, 장려금의 예산은 3조 448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109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연간 총수입은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미만,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입니다.
더 자세한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60세 이상은 자동신청을 하는 방법, 지급액 계산하기, 장려금의 감액 및 체납충당 상담센터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 수요일부터 5월 31일 금요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 토요일부터 11월 30일토요일까지 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장려금의 5%를 차감 후 지급하니 정시긴청기간에 신청하세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7억 원 이상 ~ 2.4억 원 미만이라면 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가구유형 | 가구원 요건 | 소득요건(부부합산) 2023 연간 총소득 |
재산요건 2023.6.1기준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있음 |
4 ~ 3,200만 원 미만 | 가구원 전체의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 3백만 원 이상 |
600 ~ 3,800만 원 미만 | |
단독 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 |
4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의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중증 장애인은 거주자와 같이 사는 경우 연령 제한이 없음
* 재산 : 부동산 · 승용차(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분양권, 전세금, 예금, 주식, 회원권 등 합계액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모바일 안내문으로 신청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안내문 속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2. 우편 안내문
스마트폰의 카메라 어플을 열고, 'QR코드'를 비추면, 화면에 '메시지'가 뜨고 그 버튼을 누르면 '신청 사이트로 이동'이 됩니다.
3.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로 전화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번호 #'을 누르고, '개별인증번호 #'를 입력하시면 전화 속 안내에 맞춰 번호를 누르면 신청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신청자와 기존수급자의 절차가 약간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의 사진을 미치 숙지하신 후 이용하시면 더 편하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ARS'를 이용하시려면 '홈택스 모바일'어플이 스마트폰에 다운로드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고령자나 중증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대리신청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5. 홈택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이라면, 신청 요건만 충족한다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탭으로 들어간 후, '근로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누른 후 개인정보를 직접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소득, 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할 경우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1.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고있는 국민 중에서 지급이 되는 장려금이므로 최소 소득 요건도 존재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600만 원이상의 소득이면서 3,800만 원 미만이라면 소득금액에 따라 최소 3만 원에서 330만 원까지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홑벌이 가구'는 3만 원에서 285만 원까지, '단독가구'는 3만 원에서 165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기준 지급액의 50%만 지급되는 부분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총소득별 근로장려급 지급금액은 아래에 '지급액 계산해보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구유형 | 소득요건(부부합산) 2023 연간 총소득 |
지급액 |
홑벌이 가구 |
4 ~ 3,200만 원 미만 | 3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600 ~ 3,800만 원 미만 | 3 ~ 330만 원 |
단독 가구 |
4 ~ 2,200만 원 미만 | 3 ~ 165만 원 |
2. 지급액 계산방법
3. 지급액 감액 및 체당충당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장려금에서 5%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금액의 30% 한도로 체납을 충당하니 이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1천만원 ~ 2억 4천만원 | 해당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장려금에서 5%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
근로장려금 대상 현황
전체 장려금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의 합계는 390만가구, 총 지원 금액은 4조 2,340억원입니다.
그 중 근로장려금이 275만 가구에 3조 448억원으로 71%를 차지하고, 자녀장려금은 115만 가구에 1조 1,892원으로 29%를 차지합니다.
신청대상은 단독가구가 49%, 홑벌이가구 37%, 맞벌이가구 14%로 단독가구가 절반가까이 차지합니다. 또한 20대 이하와 40대의 비중이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그래프를 참고해주세요.
장려금 자동신청
60세 이상의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신청이 자동으로 완료되는 제도입니다.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를 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이 되고 장려금을 지급받으면 자동신청기간이 2년씩 연장됩니다.
사례)
- 홍길동은 '23년 5월 장려금 정기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함
> (1차 연도) '24년 5월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신청되지 않음
> (2차 연도) '25년 5월에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자동신청되었고, 장려금을 지급받음
- '27년 5월까지(2년간) 자동신청 기간 연장
<장려금 자동신청 실적>
구분 | 자동신청 동의 |
다음 해 자동신청 완료 | |
인원 | 비율 | ||
'23.3월 반기 신청 | 245 | 134 | 54.7 |
'23.5월 정기 신청 | 444 | 215 | 48.4 |
'23.9월 반기 신청 | 385 | '24.9월 자동 신청 예정 ('23.3월에 동의한 자 포함) |
|
'24.3월 반기 신청 | 266 |
그 외에도 <보이는 자동응답 시스템>을 통해 장려금의 상담을 운영하며 자주 묻는 질문은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즉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 상담사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이나 휴일 및 상담센터 미운영 기간에도 1년 365일 24시간 상시 상담이 가능합니다.
요즘 다양한 수법의 보이스 피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나 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자녀장려금의 신청을 사칭한 금융사기와 문자사기 등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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