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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2023년 10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유행으로 인해 걱정을 하던 찰나에 11월 초 168명이 해당 감염병으로 입원을 하면서 한국에도 전파가 이루어졌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에서도 전파를 막기 위해 국민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은 주로 5세에서 9세 사이의 아이들이 주로 걸려 확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감염증은 3~4년 주기로 유행이 발생해 마지막 유행은 2019년이었습니다.
12월 6일 보건복지부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증가에 따라 17개 시 · 도의 관할 어린이집에 해당 감염병 정보와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최근 대한아동병원협회에서는 마이코플라즈마 감염병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올해의 환자 수는 2019년의 절반 수준이지만 다른 바이러스와 동시에 감염된다면 폐렴, 폐농양, 폐기종 등의 합병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증상이 의심이 된다면 병원을 방문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이 중증으로 진행되면 폐렴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의 정의와 원인, 감염경로, 증상, 치료방법, 예방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제 4급 법정 감염병에 해당합니다. 주로 소아 및 학령기의 아동, 젊은 성인층에서 유행하는 폐렴의 흔한 원인이 되는 감염병입니다.
연중 발생이 가능하지면 3~4년 주기로 유행을 하고 있으며 주로 10월의 늦가을에서 초봄 4월까지 유행합니다.
정의 |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Mycoplasma pneumoniae)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 |
질병 분류 | 법정감염병(제4급) |
병원체 |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Mycoplasma pneumoniae) |
잠복기 | 2~3주(범위1~4주) |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감염경로
환자의 기침이나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의 비말 전파나 직접 접촉을 통해 감염됩니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등의 집단시설이나 같이 거주하는 가족 사이에서 쉽게 전파됩니다.
증상이 발생한 이후 20일까지는 해당 감염증 균의 전파가 가능하므로 예방수칙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증상
보통 감염 초기부터 회복까지 3~4주 동안 지속되며, 감염 초기에는 발열, 두통, 콧물, 인후통이 나타납니다. 그 후 목이 쉬고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됩니다.
일반적인 감기의 증상과 비슷하여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지만 3~13%의 환자는 중증으로 진행되어 폐렴, 폐농양, 폐기종, 기관지확장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호흡기 증상 이외에는 구토, 복통, 피부발진 등이 동반되기도 하고, 뇌수막염, 뇌염, 심근염, 관절염, 간염, 용혈성 빈혈 등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치료방법
마크로라이드계(macrolides), 테트라사이클린계(tetracyclines-12세 이상), 퀴놀론계(quinolone18세 이상) 계열의 항생제 치료나 임상경과에 따라 스테로이드 병용치료를 하며,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자연회복됩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예방방법
일상에서는 감염증 환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위생과 휴식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다수의 인원이 몰려있는 보육시설이나 학교에서는 공용 물품들의 공동사용을 금지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등교와 등원을 자제해 전파가 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증상이 있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침을 할 때는 휴지와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합니다. 기침 후에는 비누로 손을 씻고,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휴지통에 버려 균의 전파를 막아야 합니다.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주세요.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마세요.
- 호흡기 증상 시 진료 및 휴식을 취해주세요.
- 증상이 있는 동안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해 주세요.
- 환자와 수건, 물컵 등을 구분하여 사용하세요.
- 실내에서는 환기를 자주 해주세요.
- 식기, 수건, 장난감의 공동사용을 금지합니다.
- 호흡기 등 감염 증상 발생 여부를 잘 관찰해 주세요.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 등원을 자제해야 합니다.(법정 감염병에 따른 불출석은 출석일수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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