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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가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자해나 타해 등의 도전행동으로 인해 기존의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18세 이상 ~ 65세 미만의 지적, 자폐성 장애인4월 15일인 월요일부터 4월 30일 화요일까지 통합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의 도입배경,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 조건, 신청방법, 신청 후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을 자세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의 도입배경

 이 사업은 장애의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들에게 1:1 맞춤형으로 낮에 활동, 야간 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2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고, 2024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의 신청대상

 18세 이상 ~ 65세 미만의 등록 지적 · 자폐성 장애인은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도전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을 수행할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에 심각한 제약이 있는 발달장애인

 ② 개인 및 사회환경 특성에 따른 지원필요도도 강해 통합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자세한 최중증 통합돌봄 대상자의 선정조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중증 통합돌봄 대상자 선정조사 항목>

구분 항목 세부 항목 배점
1. 핵심 구성요소(70점) 도전행동 0~40점
일상생활능력 일상생활능력점수 0~20점
수단적일상생활능력점수
의사소통능력 0~10점
2. 지원 필요도(10점) 개인특성(3점) 건강 · 장애특성 0~3점
사회환경특셩(7점) 가정내 보호체계 0~7점
3. 지역발달센터 조사원 종합평가(5점) 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 0~5점
4. 서비스조정위원회 종합평가(15점) 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 3~15점
합계 100점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의 신청방법

 4월 15일(월) ~ 4월 30일(화)까지 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 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내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복지센터와 17개 시 · 도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안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안내

 

 

통합돌봄서비스 권역별 설명회

 4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현장 설명회가 개최됩니다. 통합돌봄사업에 관심이 있는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 수행기관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 등 설명회에 참가가 가능합니다.

 충청권(충남, 충북,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제주, 경남권(부산, 울산, 경남), 서울 · 인천, 경북권(대구, 경북), 전라권(광주, 전남, 전북)의 지정 장소에서 자세한 추진내용 등을 알아보실 수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석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권역별 설명회 포스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권역별 설명회 포스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의 지원내용

 통합돌봄서비스는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신청자가 희망하는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방문조사 및 시 · 도별 통합돌봄서비스 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신청자의 희망과 유형별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24년 총 722억 원)

 

  • (24시간 개별 지원) 주중 지역사회 낮활동과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산책, 체육, 음악, 미술활동 등 지역사회생활 훈련을 지원합니다.(340명, 175억 원)
  • (주간개별지원)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인프라에 시설 보강과 전문인력을 지원하여 개인별 맞춤형 낮 활동 서비스 제공(500명, 142억 원)
  • (주간 그룹형 지원)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여 낮시간에 그룹형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 배치 지원(1,500명, 405억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지원대상 및 규모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지원대상 및 규모

 

 

 

 

 돌봄서비스의 지원틀 통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도전행동이 심해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이 통합돌봄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훈련, 취미활동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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