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와 반려견 개체수 증가에 따라 개에 의한 상해 · 사망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를 막고 반려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반려동물행동지도사라는 국가자격시험이 생기게 됩니다. 2024년에는 2급에 대한 자격시험만 시행이 될 예정이며, 1급 자격시험은 2025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란 농림수산식품부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로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 및 평가, 훈련,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2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급으로 나뉩니다.
2급의 경우, 「동물보호법」에서 요구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지도, 행동분석 및 평가,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1급의 경우는 2급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합니다.
또한 2급의 경우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동물보호센터 및 위탁관리 동물의 행동지도의 역할이라면, 1급은 기질평가위원, 특수목적견 훈련, 반려동물 입양전 교육, 동물보호센터 및 위탁관리 동물의 행동지도 등 보다 더 전문적인 역할을 하게 요구합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응시자격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급을 먼저 취득해야 하며, 2급 자격증은 만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급은 2급 자격증을 먼저 취득한 후 반려동물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 보유자이거나 반려동물 관련 분양 10년 이상 실무경력 보유자일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응시자격 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급 | 만 18세 이상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급 | - 2급 자격증 + 3년 이상 실무경력 - 10년 이상 실무경력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일정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응시를 위한 홈페이지가 아직 제작되지 않아 추후 정보가 공개되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원서접수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며, 단체접수나 현장접수는 불가합니다. 자세한 원서접수 일정은 2024년 상반기 중 공개될 예정입니다. 추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정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해야 합니다.
1차 필기시험에는 5과목을 공부해야 하며 반려동물 행동학, 반려동물 관리학, 반려동물 훈련학, 직업윤리 및 법률, 보호자 상담 및 교육입니다.
2차 실기시험은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을 평가합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급 또한 2급과 마찬가지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1차 필기시험은 2급 시험과 마찬가지로 반려동물 행동학, 반려동물 관리학, 반려동물 훈련학, 직업윤리 및 법률, 보호자 상담 및 교육 5과목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2차 실기시험은 반려동물 전문 지도능력을 평가합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급, 2급 비교>
1급 | 2급 | |
1차 필기시험 | ① 반려동물 행동학 ② 반려동물 관리학 ③ 반려동물 훈련학 ④ 직업윤리 및 법률 ⑤ 보호자 상담 및 교육 |
|
2차 실기시험 | 반려동물 전문 지도능력 |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 |
실기시험
실기시험은 해당 등급 시험 합격 이력이 없는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의 반려견과 함께 지정된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는 응시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훈련받은 개를 사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합니다.
견종 및 크기에 상관없이 응시가 가능하며, 이를 고려하여 추구 실기 시험 일정에 정해질 예정입니다.
합격기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급 시험에서는 1차 필기시험에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2차 실기시험에서는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급 시험에서는 1차 필기시험에서 전과목 평균 80점 이상,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2차 실기시험은 2급과 마찬가지로 평균 60점 이상 받으시면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급수별 합격기준>
1차 필기시험 | 2차 실기시험 | |
1급 | 전과목 평균 80점 이상, 각 과목 40점 이상 | 평균 60점 이상 |
2급 |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40점 이상 | 평균 60점 이상 |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
「동물보호법」 제3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될 수 없습니다.
※ 제32(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가능)
3.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여행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방법(당일발급, 준비물, 수수료, 유의사항, 사용가능 국가) (0) | 2024.05.01 |
---|---|
독서교육통합플렛폼 '독서로' 사용대상, 사용방법, 독서 프로그램, 기대효과, 이벤트 참여 (0) | 2024.04.24 |
민방위 사이버교육 신청방법, 대상자, 면제, 유예, 자체교육, 과태료 (0) | 2024.04.16 |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도입배경,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0) | 2024.04.16 |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정의, 원인, 감염경로, 증상, 치료방법, 예방방법) (0) | 2023.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