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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차부터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연간 3회의 교육 중 1회만 이수하시면 됩니다. 2024년 1차 민방위 기간은 4월 15일(월) ~ 6월 28일(금)입니다. 교육기간은 지역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기간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분이라면 추후 공지 될 2회 차, 3회 차 교육을 꼭 이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방위 교육의 정의
민방위 교육이란 민방위 대원이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 사태가 방생하였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그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민방위 교육 대상은 2024년 기준 1984년 1월 1일생부터 2004년 12월 31일생까지 해당됩니다. 현역 복무가 끝나고 예비역이 도니 경우 그 다음 해부터 8년간 예비군 소속으로 훈련을 마친 뒤에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됩니다.
민상위 사이버교육 신청방법
- 민방위 사이버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거주지역 및 거주지 선택을 합니다.
- 대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 이름과 소속, 연차를 확인하고 사이버교육 시작을 눌러 강의를 수강합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교육대상
3~4년차 대원 2시간, 5년 차 이상 대원 1시간을 사이버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년차에는 연 4시간, 3~4년 차에는 연 2시간, 5년 차 이상은 연 1시간 교육을 받게 됩니다.
1~3년차에는 집합교육으로만 4시간 이수를 해야 하며, 민방위대장 집합교육 4시간, 기술지원대 집합교육 4~8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3~4년차 부터는 사이버교육 2시간으로 민방위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5년 차 이상은 사이버교육 1시간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1~2년차 | 집합교육 4시간 |
3~4년차 | 사이버교육 2시간 |
5년차 이상 | 사이버교육 1시간 |
민방위대장 | 집합교육 4시간 |
기술지원대 | 집합교육 4~8시간 |
교육기간
연간 3회 진행이 되며, 그 중 1번만 이수를 하시면 됩니다.
교육내용
민방위 제도 및 실전 역량 학습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평가
사이버교육은 민방위 교육을 모두 시청한 후 20개의 문제 중 14개 이상 맞추시면 문제없이 교육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 불합격을 하더라도 횟수의 제한 없이 재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강방법
PC, 스마트폰 웹에서 접속하여 수강이 가능합니다.
민방위 면제 대상
민방위기본법 제 2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자,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 및 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 의료 · 전기 · 통신 ·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해당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이를 면제), 신체장애 · 관혼상제 · 재해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 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는 민방위 면제 대상자가 됩니다.
면제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소멸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 · 면 · 통장(직장 민방위 대원 및 기술지원대원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합니다.
민방위 유예 대상
신체장애 · 관혼상제 · 재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 재취업교육훈련 중인 실직자는 민방위 교육의 유예 대상자입니다.
유예 대상자는 의사진단서, 통리대장 또는 관계기관장의 관련서류를 해당 읍면동장에게 제출 또는 구두로 직권확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체교육 대상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과 1회 출어기간이 15일 이상인 어민(연간 6개월 이상 승선자는 편성 제외), 주한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교육기관에서 3월 이상 피교육 중인 자. 항로표시 설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항공교통 관제사, 항공초단파 무선표지소 공무원, 해안무선국 통신사, 정비사, 기관사. 열차승무원, 선로원, 시내 · 외 농어촌 마을버스 운전자(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령), 환경미화원 및 그 차량의 운전자(폐기물관리법 제14조),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항공법 제112조)은 제1항 제1호 내지와 제10호(10종)에 근거하여 자체교육 대상자가 됩니다.
또한 제1항 제1호(18종)에 근거하여 각종 갱내종사자, 징병검사기간 중의 현장종사 병무청 공무원, 민방위 강사, 민방위 교육훈련분야 담당 공무원, 지원 민방위대원, 민방공경보통제 단말요원, 방범대원(자율방범대원 포함), 차관급 또는 동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우편집배원, 해안낙도 정기 여객선의 선장 또는 기관사, 경비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그 부양 의무자,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 모범운전자, 항공무선표지소 근무자, 대통령 경호실 공무원,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여자 모두 자체교육 대상자기 됩니다.
민방위교육 불참 과태료(벌금)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차, 2차 보충교육 불참자,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등 민방위 불참 시 10만 원의 과태료(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 경감 및 가중 가능)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일정을 확인하여 훈련에 참석을 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당해연도의 모든 교육이 종료된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정하여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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