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장애수당 신청방법(대상, 지원금, 지급방법, 환수, 문의)

 

 

 '장애수당'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안적정인 생활을 돕기 위해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월 6만 원 '차상위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전국의 읍 ·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수당등 지급신청서, 소득 · 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를 작성하신 후 신청이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중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이 됩니다.

 

 

  내용 비고
연령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만 18~20세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중인 사람은 제외
등록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하나 난민, 특별기여자는 지원
장애정도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자 종전 3~6급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참고)

 

 

 

 

 

장애수당 대상 조건1장애수당 대상 조건2장애수당 대상 조건3
장애수당 대상 조건

 

 

지원금

 '시설에 있는 수급자'는 월 3만 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 지원 대상자'는 월 6만 원씩 장애수당이 지급됩니다.

 

  대상자 지급액
장애수당
(생계, 의료)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재가) 월 6만 원
장애수당
(주거, 교육, 차상위)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6만 원
장애수당
(시설)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 보장시설 퇴소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월 3만 원

 

 

 

 

 

 

 

장애수당 지급액1장애수당 지급액2
장애수당 지급액

 

 

지급 방법

 장애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되며,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달까지 지급이 됩니다.

 장애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되지만,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달에 입금됩니다. 

 

 

장애수당 환수

 장애수당을 받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수당을 받은 경우장애수당을 받은 후 그 장애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받은 장애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됩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인 129에 전화하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소지의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도 직접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 관련 포스터1장애수당 관련 포스터2
장애수당 관련 포스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