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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은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안적정인 생활을 돕기 위해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월 6만 원의 '차상위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전국의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수당등 지급신청서, 소득 · 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를 작성하신 후 신청이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중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이 됩니다.
내용 | 비고 | |
연령 |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 만 18~20세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중인 사람은 제외 |
등록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하나 난민, 특별기여자는 지원 |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자 | 종전 3~6급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참고) |
지원금
'시설에 있는 수급자'는 월 3만 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 지원 대상자'는 월 6만 원씩 장애수당이 지급됩니다.
대상자 | 지급액 | |
장애수당 (생계, 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재가) | 월 6만 원 |
장애수당 (주거, 교육, 차상위)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 6만 원 |
장애수당 (시설)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 보장시설 퇴소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
월 3만 원 |
지급 방법
장애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되며,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달까지 지급이 됩니다.
장애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되지만,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달에 입금됩니다.
장애수당 환수
장애수당을 받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수당을 받은 경우나 장애수당을 받은 후 그 장애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받은 장애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됩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인 129에 전화하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소지의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도 직접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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